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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고향납세 답례품으로 태양광 등의 발전을 통한 전기 제공 방침을 인정하는 것을 확정했다. 현지에서 발전하여 자연 환경에 기여한 전기에 한정해 지역 특산품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전국의 지방자치체에 관련 지침을 통보했다.전기 공급계약에 구역 내 발전된 사항을 나타내기 위해 산지를 명시해야 한다. 해당 기부자에 제공하는 전력량은 지역내 발전량의 범위 내로 한다. ▲총무성(総務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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