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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프랑스 국방부에 따르면 2021년 7월 7일 시행한 안티 드론(anti-drone) 레이저 무기 실험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현재 프랑스는 대드론 방어 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이 한창이다.이번 실험은 프랑스 남서부에 위치한 한 육군 훈련소에서 진행됐다. 장비는 2020년부터 개발 중인 ‘다중 응용형 고에너지 레이저 전력장치(이하 HELMA-P)’로써 레이저 빔으로 드론을 요격할 수 있다.HELMA-P은 프랑스 레이저기술업체 CILAS에서 개발했다. 최근까지의 성능은 3km 거리의 비행 중인 드론을 탐지 및 식별하며, 1km 거리의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드론 방어체계로써 첨단 무기를 직접 개발하고 있는 사례는 유럽국 중 프랑스가 유일하다. 미래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인 동시에 국제행사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2023년 프랑스 럭비 월드컵과 2024년 파리 하계 올림픽은 국방부는 물론 정부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국제행사다. 과거와는 달리 드론에 의한 다양한 공중전 위협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보안이 중요하다.정부 관계자들은 럭비 월드컵 시즌부터 안티 드론 시스템이 현장에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방부도 향후 2년 이내로 드론 방어 시스템을 전국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최근 프랑스 국방부는 안티 드론용 ‘자기파(magnetic-wave)’ 무기 개발에 대한 공공 입찰을 시작했다. 자기파는 군집 드론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전자파 기술로 극초단파(Microwave)와 유사하게 간주되고 있다.▲HELMA-P(출처 : 프랑스 국방혁신국 공식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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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일본 정부에 따르면 군사기자 상공에서 드론의 비행을 금지하는 드론 규제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드론을 이용한 테러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미국의 군사기지와 자위대 시설을 모두 포함한다.현제 법률에서도 이미 국무 총리실과 도쿄의 황궁과 같은 주요 시설에서 드론의 비행은 금지된다. 정부는 2019년의 럭비 월드컵 개최지와 2020년 도쿄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개최지에서 드론의 비행을 금지할 방침이다.이러한 스포츠 행사 중에는 미디어에 의해 통제되는 드론만이 경기장 상공을 비행할 수 있다. 법 개정안에는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미군 및 자위대 시설의 반경 300m이내에서 드론 비행 금지조항이 명시돼 있다.드론의 비행 금지구역을 군사시설에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과 자위대 요원은 허가없이 제한된 지역에서 움직이는 드론을 파괴할 수 있으며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만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Japan-government-drone-law▲드론 비행금지 구역 개념 자료(출처 : 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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