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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광산기업 시라(Syrah Resources)에 따르면 미국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Tesla)와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흑연을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계약에 따라 시라는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증설된 공장에서 생산된 흑연 재료 대부분을 테슬라에 판매하게 된다. 시라는 흑연 생산에 필요한 원료는 모잠비크 시라의 발라마(Balama) 흑연 광산에서 가져올 예정이다.시라는 다른 고객과 상업적이고 기술적인 계약을 진전시키고 있다. 루이지애나주 비데일리아(Vidalia)의 천연 흑연 AAM(Active Anode Material)을 개발하고 추가 장기 구매 계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향후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EV) 판매량이 전체 자동차 판매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일부 원자재에 대한 수요는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라(Syrah Resource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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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루이지애나 주정부에 따르면 석유·가스 시설 인근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벌금을 최대 US$ 4000달러(약 45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현행법 상 발전소나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등 주요 시설 인근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이런 강력한 시행 규칙과는 달리 지금까지 주요 시설에서 감지된 드론만 5만8000여건에 달했다. 특정 목적도 있었지만 어린이들의 취미용 드론으로 밝혀진 것도 적지 않았다.주 의회는 더욱 강력한 법 시행과 계도 활동으로 시민들에게 드론 비행 규칙을 주지시킬 필요성을 절감했다. 결국 기존보다 벌금형과 징역형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특히 에너지 관련 시설은 군사용도로 관리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보안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드론에 대비한 보안 시스템을 전부 구축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다.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미비한 지금, 제도적 장치로 그 공백을 메우려는 정부의 의도가 짙게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아직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국가안보라는 명목에 사실상 반대할 이유도 없다.최근 미국립핵안보청(NNSA)은 테네시주 오크리지에 소재한 Y-12 국립안보단지(NSC) 상공을 드론 비행금지구역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가 주요시설에 관한 드론 비행규칙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드론 비행금지구역 표시(출처 : 연방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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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미국 기술기업인 엘쓰리해리스테크놀로지(L3Harris Technologies)에 따르면 해군(U.S. Nav)과 중형 무인 수상차량 프로그램(Medium Unmanned Surface Vehicle program) 계약을 체결했다.해군의 분산 해양작전전략( Navy’s 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s strategy)을 지원하기 위한 무인 수상차량에 대한 해군의 첫 번째 프로그램이다.이 프로그램은 총 9대의 중형 무인 지상차량들에 대한 프로토타입과 옵션을 포함한다. 프로그램 비용 $2억8000만달러 중 3500만달러가 초기에 지급됐다.회사의 SView 자율성기술을 195피트 상업용 차량에 통합할 벙참이다. 중형 무인 수상 차량들은 국제 충돌 규정(international Collision Regulations)을 준수하도록 루이지애나의 걸프연안(Gulf Coast of Louisiana)에 있는 시설에서 제작될 예정이다.또한 운영 환경에서도 자율적으로 조종되고 함대에 정보, 감시 및 정찰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회사는 프로그램의 주 계약자로서 시스템을 통합하고 임무 자율성과 인식 기술을 제공할 계획이다.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무인 수상차량이 본격적으로 보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미국 국방부는 육상, 해상, 공중 등에서 무인기술을 활용해 전투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USA-L3HARRISTechnology-autonomousVehicle▲ 엘쓰리해리스테크놀로지(L3Harris Technologies)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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