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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7월 1일부로 드론 제품의 원산지를 미국(Made in USA)으로 위조한 제조사에 대해 최대 US$ 4만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중국산 드론에 대한 보안 이슈가 터진 이후 미국산 드론을 선호하는 일부 고객층을 겨냥한 불법업체가 드러나고 있다. 미국산으로 교묘하게 위조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원산지 기준으로 최종 조립 및 가공 단계가 미국 현지에서 이뤄질 경우 미국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품 대부분이 미국에서 공급되고 제조돼야 한다.하지만 현재 부품소재의 경우에 대부분 중국과 프랑스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으면 드론 제조업체들의 생산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중국의 경우 모터, 짐벌, 인쇄회로기판, 기체 프레임 등 절반 이상을 조달한다.사실 미국에서 제조되는 드론의 세부적인 부품 수입처를 살펴보면 10개국이 넘는다. 연방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드론 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연방거래위원회는 이번 벌금 규정에 대해 현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위조업체를 적발하고 불법 개조드론 및 밀수 드론에 대한 경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연방거래위원회(FTC) 건물(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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