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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독일 드론택시제조업체 볼로콥터(Volocopter)에 따르면 기존 2인승 드론택시에 이어 4인승 장거리 드론택시를 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드론택시도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로 설계됐으며 최대 4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최고 시속 180km, 최대 이동거리는 약 100km에 달해 경제성이 높다.주목할 부분은 이동거리이다. 100km를 이동하게 되면 도시와 교외 지역을 연결할 수 있다. 연구진은 드론택시를 ‘작은 소형 항공기’로 비유한다.볼로콥터 연구진은 드론택시의 안정감, 즉 승차감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한 이착륙 방식과 낮은 실속 속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드론택시는 글로벌 국가를 연결하는 볼로커넥트(VoloConnect)의 공중 모빌리티 솔루션의 일부이다. 향후 드론택시와 드론배송은 현지에만 국한될 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참고로 볼로콥터는 2011년 설립됐으며 본사는 독일 브루흐잘에 소재한다. 향후 3~5년 내로 드론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볼로콥터 2인승 드론 택시의 가상 비행 이미지(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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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미국 행정부에 따르면 34개국간의 냉전 시대 협약을 재해석할 계획이다. 국방 계약업체가 더 많은 드론을 동맹국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33년동안 지속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하에서 대형 드론의 판매 승인이 거의 없었다. 대형 드론은 크루즈 미사일로 분류돼 수출 제한이 높기 때문이다.재해석에 따르면 시간당 800km 미만으로 비행하는 드론을 MTCR 외부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제네럴 아토믹스 아에로노티컬 시스템(General Atomics Aeronautical Systems)의 리퍼(Reapers)와 노스롭그루먼(Northrop Grumman)의 글로벌호크(Global Hawks)가 포함된다.MTCR에 대한 재해석은 해외에서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하기 위한 광범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더이상 NTCR의 수출금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량으로 드론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참고로 미국은 중거리핵전력조약(the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및 영공개방조약(Open Skies Treaty)을 포함한 국제무기조약에서 탈퇴한 바 있다.▲ USA-WhiteHouse-Drone▲ 미국 백악관(White House) 전경(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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