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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싱크탱크 Australia Institute에 따르면 세계적인 전기자동차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전기자동차를 대중화시킬 정책적인 혜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전기자동차에 대한 도로 통행료, 주차료, 등록비 등 면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높은 수입 관세, 인지세 등을 비롯해 일반 자동차에 비해 전기자동차는 고급자동차에 분류된다.추가적인 세금 부과, 전기충전소 부족 등이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장점, 연료비용 절감, 해외에 비해 저렴한 가격 등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의 수요는 확대되지 않고 있다. 2015년 기준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 자동차의 점유율은 0.1%에 불과했다. 반면 다른 국가의 점유율을 보면 노르웨이는 23%, 프랑스는 1.4%, 미국은 0.7% 등을 기록했다.국내에서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증가하고 있지만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없다. 전기자동차 판매가 순조로운 나라들은 전기자동차 판매량에 비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다. ▲Australia Institute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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