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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드론기술개발 스타트업 스카이브라우즈(SkyeBrowse)에 따르면 열화상이미지를 3D 모델로 구현할 수 있는 드론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개발된 소프트웨어는 드론 및 로봇개발사 어텔 로보틱스(Autel Robotics)의 드론 ‘EVO II’ 시리즈를 대상으로 설계됐다. 드론이 촬영한 열화상 이미지를 3D 이미지로 재현할 수 있다.야간 건설현장에는 측량을 위해 최대 1시간 동안 수백장의 사진을 촬영하고 평균 5분마다 재보정 작업을 거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촬영된 열화상 이미지를 90초마다 3D로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다.심지어 US$ 25만달러 상당의 레이저 스캐너를 사용하는 현장도 있는데, 드론과 비교하면 약 50배에 달하는 장비 구매 비용이 발생한다. 여러 각도에서 실시간 촬영이 가능한 드론이 작업 효율성도 더 높다.지난 10년간 야간순찰 중 차량에 치이거나 사망한 경찰관은 130명이 넘는다. 이번에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야간순찰 업무를 드론에 일정 부분 할당할 수 있으며 인적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다.드론에 열 감지 센서 또는 카메라를 장착하면서 야간 작업에 투입될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기존 야간용 중장비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산업구조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스카이이브라우즈의 열 매핑 이미지(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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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드론배터리 충전시스템 개발업체 헤이샤 테크(Heisha Tech)에 따르면 드론제조업체 DJI와 Autel의 드론을 모두 충전할 수 있는 박스 스테이지를 개발했다.박스 스테이지는 ‘드론 인 어 박스(Drone-in-a-Box)’라고 불리는 상자 보관형 드론 충전소다. 제품명은 ‘HEISHA DNEST’로 드론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자유롭게 충전할 수 있다.최신 모델은 3S 또는 4S 배터리 모두 충전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개선했다. 또한 DJI의 매빅 시리즈와 Autel의 EVO 시리즈를 번갈아가며 충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양사 드론에 내장돼 있는 각종 애플리케이션까지 호환이 가능해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가 필요 없다. 헤이샤 테크는 “서로 다른 제조사의 드론이 동일한 충천 플랫폼을 공유하는 것은 혁신이다”라고 강조했다.박스 스테이지를 스마트폰으로 빗대어 표현하면 무선 충전기와 같다. 충전잭을 꼽지 않기 때문에 전원 단자의 호환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단, 배터리 용량에 맞는 전압 설정은 필요하다.헤이샤 테크의 향후 목표는 자사의 충전 플랫폼에 호환 가능한 드론 브랜드를 더 확장하는 것이다. 충전을 위해 드론이 박스에 정확하게 착륙하도록 하는 정밀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헤이샤 테크의 드론 인 어 박스 HEISHA DNEST(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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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미국 드론 제조업체인 오텔로보틱스(Autel Robotics)에 따르면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DJI와의 특허소송을 승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결과적으로 미국에서 DJI가 제작한 드론이 판매가 금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DJI는 중국의 전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이다.DJI가 오텔로보틱스의 미국특허(US9,260,184)를 침해하는 드론을 판매해 미국 관세법 제337조(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를 위반했기 때문이다.해당 특허는 프로펠러를 모터에 고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잠금 메커니즘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시계 방향 블레이드는 모터의 시계 방향 메커니즘에만 맞물릴 수 있다.반면에 반시계 방향 블레이드는 반시계 방향 메커니즘에만 맞물릴 수 있다. 이 특허는 또한 드론을 착륙시키는 데에 사용되는 접이식 팔을 포함한다.DJI는 오텔로보틱스의 미국특허(US9,260,184)를 침해한 것으로 알려진 마빅(Mavic) 시리즈를 포함해 다양한 드론을 제작하고 있다.최고 행정법 판사의 명령에 따라 DJI의 드론 시리즈인 Mavic Pro, Mavic Pro Platinum, Mavic 2 Pro, Mavic 2 Zoom, Mavic Air 및 Spark가 미국에 수입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또한 오텔로보틱스는 Phantom and Inspire 시리즈도 수입 및 판매 금지 목록에 포함되도록 청원을 제출했다. 이와 같은 수입 및 판매 금지 목록이 확정되면 DJI 제품은 7월초 미국 드론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또한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Mavic Air 2와 Matrice 300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판사는 60일의 대통령 검토기간 동안 DJI에 9.9% 채권을 게시하라는 Autel의 요청을 승인했다.DJI는 해당 메커니즘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오텔로보틱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DJI의 솔루션 준비 때문에 Mavic 3의 출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DJI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인 미국 드론 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DJI는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USA-AutelRobotics-drone▲ 오텔로보틱스(Autel Robotics)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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