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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루이지애나 주정부에 따르면 석유·가스 시설 인근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벌금을 최대 US$ 4000달러(약 45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현행법 상 발전소나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등 주요 시설 인근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이런 강력한 시행 규칙과는 달리 지금까지 주요 시설에서 감지된 드론만 5만8000여건에 달했다. 특정 목적도 있었지만 어린이들의 취미용 드론으로 밝혀진 것도 적지 않았다.주 의회는 더욱 강력한 법 시행과 계도 활동으로 시민들에게 드론 비행 규칙을 주지시킬 필요성을 절감했다. 결국 기존보다 벌금형과 징역형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특히 에너지 관련 시설은 군사용도로 관리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보안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드론에 대비한 보안 시스템을 전부 구축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다.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미비한 지금, 제도적 장치로 그 공백을 메우려는 정부의 의도가 짙게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아직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국가안보라는 명목에 사실상 반대할 이유도 없다.최근 미국립핵안보청(NNSA)은 테네시주 오크리지에 소재한 Y-12 국립안보단지(NSC) 상공을 드론 비행금지구역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가 주요시설에 관한 드론 비행규칙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드론 비행금지구역 표시(출처 : 연방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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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핵안보청(NNSA)에 따르면 테네시주 오크리지에 소재한 Y-12 국립안보단지(NSC, 이하 안보단지) 상공을 ‘드론 비행금지구역’이라고 강조했다.Y-12 안보단지는 원자력 종합연구시설로 우라늄 농축 기술과 같은 위험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안보단지 공역은 비행금지구역일 뿐만 아니라 방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국가 주요시설이다.국립핵안보청은 최근 안보단지 공역에 비인가 무인항공기의 출현과 접근에 대비해 안티 드론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스템은 드론을 감지하는 것은 물론 추적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안보단지에 위협이 되는 드론은 별도로 명시된 기준은 없지만 연방항공청(FAA)의 정의를 따른다. 연방항공청은 드론으로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감시하는 것을 위협으로 간주한다.연방항공청은 안보단지 공역을 드론 비행금지구역(No Drone Zone)으로 지정했다. 만약 해당 지역에 허가 없이 드론을 비행한다면 주파수 경고 이후 군사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최근 몇 년간 드론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되면서 동시에 안티 드론 기술도 빠르게 진보하고 있다. ‘드론은 창과 방패를 동시에 만드는 기술’이라는 세간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Y-12 국립안보단지(출처 :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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