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립핵안보청, Y-12 국립안보단지 상공은 ‘드론 비행금지구역’ 강조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핵안보청(NNSA)에 따르면 테네시주 오크리지에 소재한 Y-12 국립안보단지(NSC, 이하 안보단지) 상공을 ‘드론 비행금지구역’이라고 강조했다.
Y-12 안보단지는 원자력 종합연구시설로 우라늄 농축 기술과 같은 위험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안보단지 공역은 비행금지구역일 뿐만 아니라 방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국가 주요시설이다.
국립핵안보청은 최근 안보단지 공역에 비인가 무인항공기의 출현과 접근에 대비해 안티 드론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스템은 드론을 감지하는 것은 물론 추적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단지에 위협이 되는 드론은 별도로 명시된 기준은 없지만 연방항공청(FAA)의 정의를 따른다. 연방항공청은 드론으로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감시하는 것을 위협으로 간주한다.
연방항공청은 안보단지 공역을 드론 비행금지구역(No Drone Zone)으로 지정했다. 만약 해당 지역에 허가 없이 드론을 비행한다면 주파수 경고 이후 군사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드론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되면서 동시에 안티 드론 기술도 빠르게 진보하고 있다. ‘드론은 창과 방패를 동시에 만드는 기술’이라는 세간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
▲Y-12 국립안보단지(출처 : wikipedia)
Y-12 안보단지는 원자력 종합연구시설로 우라늄 농축 기술과 같은 위험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안보단지 공역은 비행금지구역일 뿐만 아니라 방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국가 주요시설이다.
국립핵안보청은 최근 안보단지 공역에 비인가 무인항공기의 출현과 접근에 대비해 안티 드론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스템은 드론을 감지하는 것은 물론 추적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단지에 위협이 되는 드론은 별도로 명시된 기준은 없지만 연방항공청(FAA)의 정의를 따른다. 연방항공청은 드론으로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감시하는 것을 위협으로 간주한다.
연방항공청은 안보단지 공역을 드론 비행금지구역(No Drone Zone)으로 지정했다. 만약 해당 지역에 허가 없이 드론을 비행한다면 주파수 경고 이후 군사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드론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되면서 동시에 안티 드론 기술도 빠르게 진보하고 있다. ‘드론은 창과 방패를 동시에 만드는 기술’이라는 세간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
▲Y-12 국립안보단지(출처 :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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