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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일본 중전기기업인 도시바(東芝)에 따르면 2022년 3월 24일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룹 2분할 안건에 대한 주주의 의향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도시바 측은 기업 가치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복수의 대주주들이 반대를 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주의 50%를 차지하는 해외법인의 일부도 반대하고 있다. 2021년 11월 그룹 3분할 안건이 제안됐을 때 많은 주주들이 반발했었다. 3개월 후인 2022년 2월 그룹 2분할 안건으로 수정된 것이다. 임시총회에서 2분할 제안이 찬성될 경우 2023년 정시주주총회에서 정식 승인을 구하는 절차를 밟는다. 부결될 경우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바(東芝)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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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나이지리아 민간항공청(NCAA)에 따르면 6월 23일 공역에 대한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드론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최근 드론 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발전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정작 드론에 따른 무분별한 운행과 취약한 보안사고는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애초에 군사용으로 개발됐던 드론은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이슈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물품 배송, 농업 지원, 구조 작전, 영상 촬영 등 분야가 발전하면서 민간 부문에도 개인용 드론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민간항공청은 드론 산업 발전에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비행 규칙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업용과 취미용 드론에 대한 불법 비행 감시와 처벌에 중점을 두고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국가안보자문국(ONSA)은 민간항공청과 공역 보안 관련 지침을 논의하고 있다. 추후 드론 비행규칙에 관한 새로운 안건이 발표되면 드론 업계와 시민들에 대해 계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나이지리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드론 산업은 의약품 배송과 기후 모니터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은 점점 취미용 드론에 집중되고 있어 빠른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나이지리아 민간항공청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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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미국 의회에 따르면 2021년 5월 12일 드론 보안법(Security Drone Act)의 실효성 및 당위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산 드론의 기밀정보 유출 이슈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인 셈이다.논의 쟁점은 연방정부의 조달금지 목록에 포함할 특정 드론의 범위 설정이다. 안건에는 중국을 포함한 외국법인으로 명시돼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은 매우 상이하다.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주의 진영은 중국에서 제조되는 모든 드론 제품을 수입금지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중 무역분쟁의 연장선이라는 시각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이다.반대 진영에서는 원산지만을 기준으로 제시한 금지규정은 수많은 드론 제조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드론 부품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제조되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이번 논의에 드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산 드론 이슈에 정치성이 과도하게 개입되면 보안은 물론 경제도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참고로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 등 정부기관이 기업과 협의해 중국산 드론의 사용을 중단했다. 또한 자체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자국산 드론을 개발 중이다.▲미국 국회의사당 전경(출처 :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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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미국 국제무인차량시스템협회(AUVSI)에 따르면 일부 주정부의 드론 공역에 대한 선점권 획득 시도에 대해 드론 산업의 발전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현재 미국 전역의 영공은 연방항공청(FAA)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드론의 하늘길이 점점 확대되면서 주정부가 공역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2017년 다이앤 파인스타인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드론 연방법을 처음 제안했다. 이후 2019년 마이크 리 유타주 상원의원이 드론 통합구역 설정법안을 제시했다.두 안건의 공통 내용은 연방정부와 협력해 주정부 영공에서 운행하는 상업용 드론에 대한 운영 규칙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비상업용 드론의 운행 규칙, 고도 제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그러나 주정부에서 드론 영공을 관리하게 되면 지역 간 상이한 통제 규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영공 사용에 대한 다양한 수수료 및 과세 조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AUVSI 측의 주장이다.드론의 분할적 영공 관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패치워크 퀼트(patchwork quilt)’라고 부른다. 누비이불(quilt)처럼 여러 개로 쪼개진(patchwork) 구역이라는 뜻이다.AUVSI 관계자는 “주정부의 드론 공역이 선점될 경우 각종 과세 규정에 의해 드론 통행료(drone toll)'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AUVSI가 주최한 학생 드론 콘테스트 현장(출처 : AUVSI SUA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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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일본 미쓰이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FG)에 따르면 2017년 4월 핀테크 관련 기업을 설립한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인터넷통판을 결제할 때 지문과 음성인식 기술을 제공할 계획이다.4월 1일은행이 금융과 IT(정보기술)을 융합한 핀테크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법개정이 실시됐기 때문이다. 은행은 경영의 건전성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사업회사는 5%, 은행 지주회사는 15%까지 출자가 제한돼 있었다.하지만 개정은행법의 실시로 핀테크와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청의 허가를 얻으면 제한 이상의 출자가 가능해진 것이다.이번 기업 설립은 법개정의 제1호 안건이 될 예정이다. 규제완화를 배경으로 핀테크 산업의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1▲미쓰이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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