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 유인기"으로 검색하여,
7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1-06-14미국 드론개발 스타트업 켈레코나(Kelekona)에 따르면 향후 한 번에 40명을 수송할 수 있는 드론 버스(Drone Bus)를 개발할 계획이다.현재 드론 업계는 2~4명이 탑승할 수 있는 드론 택시(Drone Taxi) 형태의 대중교통수단을 개발하고 있다. 여객기와 구별되는 드론의 작은 크기를 고려해 탑승 인원은 그 이상으로 늘리지 않고 있다.하지만 켈레코나 연구팀은 드론 택시처럼 소규모 인원을 운송하면 공역을 사용하는 데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사무소가 소재한 뉴욕의 경우 인구도 많고 인구밀도도 높아 대중교통의 고효율성이 요구된다.연구팀은 기존 드론 택시처럼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 방식으로 설계하고 있다. 단, 외형은 공기의 저항을 최대한 덜 받도록 UFO처럼 평평한 형태로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다.수십 명을 수송해야 하는 만큼 배터리 용량도 3.5메가와트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3D프린팅된 합성물과 알루미늄으로 프레임 전체를 제작하고, 이에 맞춰 대형 배터리팩을 장착할 계획이다.켈레코나가 강조하는 것이 효율성인 만큼 드론 버스의 비용도 관심의 대상이다. 계획한 첫 노선은 맨해튼에서 햄톤즈로 약 30분이 소요되며 비용은 US$ 85달러이다. 동일 거리의 기차 티켓가격과 유사하게 책정될 예정이다.드론은 무인기가 기본 형태이지만 ‘무인기’의 개념이 점차 변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였지만 지금은 ‘사람이 탈 수 있지만 사람이 조종하지 않는’ 비행기까지 포함하고 있다.▲켈레코나 드론 버스 소개(출처 : 홈페이지)
-
2021-05-27이스라엘 드론배송업체 플라이트렉스(Flytrex)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청(이하 FAA)으로부터 드론 식료품 배송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플라이트렉스가 승인받은 지역은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엣빌시다. 드론 배송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람 위’ 드론 비행도 허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드론 배송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면 플라이트렉스 자체 앱을 통해 제휴된 업체의 식료품 배송이 가능해진다. 월마트, 스타벅스, 기타 개인 레스토랑 등이 대상이다.특히 월마트의 경우 2020년 9월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플라이트렉스와 함께 드론 배송 서비스를 기획한 바 있다. 수백만 달러의 투자금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한 프로젝트였다.플라이트렉스가 이번 드론 배송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협력사인 커지 에비에이션(Causey Aviation)이 참여한다. 커지 에비에이션은 FAA로부터 Part 135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유인기 배송 서비스도 병행할 수 있다.다만 플라이트렉스가 승인을 받은 것은 가시권(VLOS) 비행에 한해서다. 하지만 당사 경영진은 가시권 범위 내에서도 가능한 드론 배송서비스가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드론 배송 시장이 매년 53%씩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은 현실이 되고 있다. 드론 배송에 대한 법제도가 마련된 미국와 유럽을 중심으로 더 많은 수요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플라이트렉스 드론으로 아이슬란드 지역서 배송하는 모습(출처 : 플라이트렉스 유튜브 홈페이지)
-
2021-05-27중국 자율비행택시개발업체 이항(EHang)에 따르면 도시 간 이동할 수 있는 2인승 드론 택시를 개발했다. 모델명은 ‘VT-30'이며 장거리 비행용으로 설계됐다.VT-30은 비행시간이 최대 100분이며 1회의 충전으로 300km까지 비행할 수 있다. 전기배터리로 작동되는 만큼 탄소배출도 없으며 소음도 기존 모델보다 작다.EHang에서 개발한 기존 드론 택시인 ‘EH216’ 모델은 도시 내 이동에 특화됐다. 반면 이번 VT-30 모델은 도시 간 이동용으로 광저우-홍콩-마카오를 연결할 계획이다.특히 홍콩과 마카오는 항공편이나 배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드론 택시의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 측면에서도 바다라는 환경이 도심지보다 더 안전하고 수월하다.다만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자율비행모드는 아직 입증된 바 없다. 최근 몇 년간 자율주행 실험을 시도했지만 별 다른 진전이 없었고 여전히 연구 중이다.글로벌 드론 산업을 연구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드론 택시는 유인기라는 측면에서 인명사고 위험이 배제된 기존 드론과는 전혀 다르다”면서 “일반 여객기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고려해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항의 2인승 드론택시 VT-30(출처 : 홈페이지)
-
2021-05-21아프리카 드론 포럼(African Drone Forum, 이하 ADF)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아프리카 국가 중 드론 규정을 마련한 곳은 3분의 1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ADF는 아프리카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2020년 첫 개최한 산업박람회다.ADF 보고서에 따르면 드론 규정을 마련한 곳은 아프리카 국가 중 약 33%이다. 단순 비행 지침이 있는 국가도 전체 중 25%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관련 제도가 아예 없다.최근 몇 년간 아프리카의 드론 산업은 배송, 광산, 중공업 분야에서 엄청난 수요를 보였다. 하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드론 산업과는 달리 제도적 취약성은 심각했다.이러한 이유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아프리카국이 바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이다. 남아공은 2015년 드론 규정을 제정 및 공포한 아프리카 최초의 국가다.남아공의 드론 규정은 기존 유인기 규정을 관리하는 민간항공청(SACAA)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종사 면허증, 임무별 고도 제한, 비가시권 비행 규정 등이 대표적이다.ADF 관계자는 "드론 산업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선진국조차 드론 규정을 우선 고려한다"면서 "아프리카 드론 산업도 법 제도 안에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참고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드론업체는 미국의 집라인(Zipline)이다. 집라인은 가나와 르완다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80만개의 의료용품을 100만마일에 걸쳐 배송했다. ▲아프리카 드론 포럼(ADF) 소개 홈페이지
-
2021-05-12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따르면 2023년까지 드론용 ‘항공교통관제시스템(가칭)’을 구축할 계획이다. 드론 영역의 다양화를 통해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이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신항공기술(NEAT) 정책성명서에는 무인기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기술돼 있다. 대상에는 드론 및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가 해당된다.eVTOL는 드론뿐만 아니라 전력으로 비행하는 수직이착륙기를 모두 포함한다. 사례로, 유인기여도 전기배터리나 전기모터로 구동하는 전기헬리콥터가 이에 해당한다.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에 A$ 3570만달러(약 315억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참가기관 및 업체에는 국방부, 지리정보기술업체인 AAM, 항공서비스업체인 에어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있다.드론용 교통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 동시에 정책입안자들은 새로운 드론 규칙을 제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드론 공역에 대한 통제와 안전성에 중점을 둔다.Michael McCormack 부총리는 “드론 및 eVTOL 산업의 성장은 향후 20년간 145억달러 상당의 GDP와 5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항공교통관제시스템 소개 화면(출처 : Airservices Australia 홈페이지)
-
2021-04-27미국 해군(US NAVY)에 따르면 항공모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소형 드론의 배치가 필요하다. ScanEagle, Blackjack 같은 소형 드론이 해상감시 및 정찰 업무를 기존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소형 드론을 전함에 배치할 경우 작전의 수행과 복귀가 기존 유인기보다 훨씬 용이하고 감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단, 최대한 기체가 작은 드론을 해군 함대에 배치해야 최소 유지가 필요한 유인 헬리콥터와의 전술 공간을 공유하며 상호 작전이 가능하다.반면 해군 감시정찰용으로 개발된 MQ-4C Triton과 같은 대형 무인기는 항공모함이나 대형 전함 갑판에만 제한적으로 배치돼 비효율적이다.이처럼 갑판 공간의 한계성을 극복하려는 해군용 드론은 이제 장시간 정찰비행이 가능한 고성능 배터리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소형 선박에 설치한 발사대에서 이륙 중인 ScanEagle(출처 : wikipedia)
-
2019-01-25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음주를 한 경우 소형 무인항공기 드론 조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항공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현행 항공법은 여객기와 자가용기 등 유인기의 운행 시 알코올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 없는 경우 승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무인 항공기 조종에는 음주 규정이 없다.국토교통성은 무인 항공기 운행이 확대되고 있어 안전확보를 위한 법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드론의 음주 상태에서 조종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드론의 비행 시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운행 전 기체 점검을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현장검사를 실시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mlit▲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