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 음주를 한 경우 소형 무인항공기 드론 조종 금지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음주를 한 경우 소형 무인항공기 드론 조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항공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항공법은 여객기와 자가용기 등 유인기의 운행 시 알코올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 없는 경우 승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무인 항공기 조종에는 음주 규정이 없다.
국토교통성은 무인 항공기 운행이 확대되고 있어 안전확보를 위한 법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드론의 음주 상태에서 조종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드론의 비행 시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운행 전 기체 점검을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현장검사를 실시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mlit
▲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현행 항공법은 여객기와 자가용기 등 유인기의 운행 시 알코올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 없는 경우 승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무인 항공기 조종에는 음주 규정이 없다.
국토교통성은 무인 항공기 운행이 확대되고 있어 안전확보를 위한 법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드론의 음주 상태에서 조종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드론의 비행 시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운행 전 기체 점검을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현장검사를 실시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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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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