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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11월 9일 개최된 5차 상생조정기구회의에서 2022년 초 드론과 로봇을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운송수단에 포함시키기로 최종 합의 및 서명했다.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고 7월 27일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운송수단으로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만 한정돼 있었다.따라서 드론 및 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생활물류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에서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법 제정 당시 드론·로봇 등이 법상 정의에서 제외됐던 이유는 택시, 승용차, 승합차 등 포함 여부에 대한 커다란 논란 때문에 운송수단을 최소화하기로 규정했기 때문이다.법률 개정을 추진한 배경은 경상북도 김천시가 추진한 드론·로봇을 활용한 실증사업에서 향후 드론봇 기반 배송 서비스의 확대 가능성을 내다봤기 때문이다.미래형 운송수단의 생활문류서비스활용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2021년 6월 9일 경제중대본에서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서비스'를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선정해 5차례 전체 회의를 열었다. 이후 관련 중립적 전문가와 1차례 회의를 마쳤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또한 로봇 상·하차 분류, 드론 격·오지 배송 등 퍼스트·라스트 마일에서 기존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이와 함께 기존 업계와의 상생, 생활물류종사자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실증사업 등을 비롯해 앞으로 드론·로봇 배송의 상용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고 제도적 근거를 모색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로봇을 통한 상·하차, 분류 등 활용, 드론을 통한 도서·산간 격·오지 배송 등 드론·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 후생 제고 가능성을 확인했다. 정부는 합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초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앞으로도 혁신성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 한걸음 모델을 통한 사회적 타협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20년 12월 13일 전남 여수시에서 열린 드론·로봇 언택트 배송서비스 시연회 모습(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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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한국판 뉴딜 국민체험행사 포스터(출처 : 한국판뉴딜 홈페이지)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7월 1일 ~ 8월 31일까지 '한국판 뉴딜 국민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지난 2020년 7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년의 성과와 이에 따른 일상의 변화를 국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선제덕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다.체험 행사는 과기부·국토부·환경부·산업부·고용부 등 11개 중앙 부처와 대전·충남 등 2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총 6개 분야 29개의 행사가 진행된다.6개 분야는 미래차 체험, 가상현실·인공지능 체험, 드론·로봇 체험, 스마트 라이프·스마트 경제 체험, 그린 에너지·그린 라이프 체험,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한국판 뉴딜 체험 등이다.특히 드론·로봇 체험 분야는 드론 활용 도심 음식 배송, 스마트 돌봄 스페이스 체험, 로봇 융합 및 로봇 스포츠 경진대회, 로봇 관련 제품 전시 및 체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행사별 참여 방법은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http://www.knewdeal.go.kr)에 접속하면 자세히 나와 있다. 드론·로봇 체험은 아래와 같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역 등에서 행사별 참여가 가능하다.▲ 지역별 드론·로봇 체험 행사(출처 : 한국판뉴딜 홈페이지)정부는 국민들의 한국한 뉴딜 성과를 직접 체험하고 체감함으로서 창출된 성과의 공유·이해·공감대 형성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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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 2020년 12월31일까지 구입한 친환경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해관총서,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등과 정책에 동참한다.대상차량은 중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순수 전기자동차,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FCV) 등 신에너지자동차이다.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기술요구조건과 필요한 검사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또한 A/S, 안전 모니터링 등 제품의 품질보증과 폐기전지의 회수 이용 등을 충족해야 한다.▲ China_MoF(Ministry of Finance)_Logo 1▲중국 재정부(财政部)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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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정부(财政部)에 따르면 2018년 전기자동차(EV) 등 신 에너지 자동차에 지급해오던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재정부가 지급해온 보조금 정책의 영향으로 일부 현지 업체에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국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따라서 각 지방 정부에서 지원해온 전기자동차(EV), 기타 신 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따라서 2015년 세계 최대 EV시장으로 급성장한 중국 자동차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전기자동차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BYD, 베이징자동차 등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China_MoF(Ministry of Finance)_Logo 1▲중국 재정부(财政部)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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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신에너지차량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 정책을 조정 및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원 비준을 거쳐, 재정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추진한다.보조금 기준은 전지, 전기의 양에 따른 등급 구분해 역진성으로 결정한다. 또한 중앙정부, 지자체의 보조금 상한액을 별도로 정한다. 다만 지자체 보조금은 차량 1대당 보조금이 중앙정부 재정의 50% 넘지 않아야 한다.2019~2020년까지 2년간 연료전지차동차(FCV)외 각종 차량의 중앙정부, 자자체 보조금기준 및 상한액은 현행 기준의 20%를 축소하기로 했다.정부는 재정보조금 지원으로 신에너지 차량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우량기업 지원을 촉진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산업 발전 환경을 정비해 신에너지 차량 산업의 건전하고 급속한 발전을 촉진 시킬 계획이다.▲ China_Gov_Homepage 6▲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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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러시아 재정부(MOF) 빌딩 [출처=위키피디아]러시아 재정부는 향후 10~15년동안 로봇산업은 러시아 경제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해 대규모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인구감소로 경제활동 인구의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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