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 2018년 1월 1일 ~ 2020년 12월31일까지 구입한 친환경 차량 취득세 면제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 2020년 12월31일까지 구입한 친환경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해관총서,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등과 정책에 동참한다.
대상차량은 중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순수 전기자동차,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FCV) 등 신에너지자동차이다.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기술요구조건과 필요한 검사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또한 A/S, 안전 모니터링 등 제품의 품질보증과 폐기전지의 회수 이용 등을 충족해야 한다.
▲ China_MoF(Ministry of Finance)_Logo 1
▲중국 재정부(财政部) 로고
대상차량은 중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순수 전기자동차,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FCV) 등 신에너지자동차이다.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기술요구조건과 필요한 검사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또한 A/S, 안전 모니터링 등 제품의 품질보증과 폐기전지의 회수 이용 등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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