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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상업용 드론을 인증받지 않은 채 비행할 경우 최대 US$ 3만2666달러(약 3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상업용 드론은 연방항공청의 PART 107 법규에 따라 필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 규정만 준수하면 된다는 인식과 상업용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용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또는 이미지로 ‘수익’을 창출하면 모두 상업용으로 간주된다. 유튜버들이 드론으로 영상을 제작해 광고 수익이 발생하면 상업용 드론으로 인정된다. 이러할 경우에 반드시 107 인증을 받아야 한다.비행 규칙도 55파운드(약 25킬로그램) 미만의 드론을 400피트(약 121미트) 미만 고도에서 비행하는 것만 유지해서는 안 된다. 상업용이라면 반드시 시험 통과 후 인증을 받은 뒤에, 비행규칙을 따라야 한다.PART 107 인증은 시험을 치르고 통과하면 2년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인증 비용은 150달러가 소요된다. 반면 취미용 드론의 경우 무료 시험(TRUST)을 통과하면 평생 유지된다.참고로 상업용 드론을 불법 비행하다 적발돼 형사처벌까지 적용되는 경우, 최대 3년형의 징역 또는 최대 25만달러(약 2억8000만원)의 벌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다.▲연방항공청 드론 인증카드 예시(출처 : Drone Pilot Ground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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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루이지애나 주정부에 따르면 석유·가스 시설 인근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벌금을 최대 US$ 4000달러(약 45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현행법 상 발전소나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등 주요 시설 인근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이런 강력한 시행 규칙과는 달리 지금까지 주요 시설에서 감지된 드론만 5만8000여건에 달했다. 특정 목적도 있었지만 어린이들의 취미용 드론으로 밝혀진 것도 적지 않았다.주 의회는 더욱 강력한 법 시행과 계도 활동으로 시민들에게 드론 비행 규칙을 주지시킬 필요성을 절감했다. 결국 기존보다 벌금형과 징역형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특히 에너지 관련 시설은 군사용도로 관리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보안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드론에 대비한 보안 시스템을 전부 구축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다.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미비한 지금, 제도적 장치로 그 공백을 메우려는 정부의 의도가 짙게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아직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국가안보라는 명목에 사실상 반대할 이유도 없다.최근 미국립핵안보청(NNSA)은 테네시주 오크리지에 소재한 Y-12 국립안보단지(NSC) 상공을 드론 비행금지구역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가 주요시설에 관한 드론 비행규칙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드론 비행금지구역 표시(출처 : 연방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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