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공청, 미인증 상업용 드론 비행 시 벌금 최대 US$ 3만달러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상업용 드론을 인증받지 않은 채 비행할 경우 최대 US$ 3만2666달러(약 3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업용 드론은 연방항공청의 PART 107 법규에 따라 필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 규정만 준수하면 된다는 인식과 상업용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용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또는 이미지로 ‘수익’을 창출하면 모두 상업용으로 간주된다. 유튜버들이 드론으로 영상을 제작해 광고 수익이 발생하면 상업용 드론으로 인정된다. 이러할 경우에 반드시 107 인증을 받아야 한다.
비행 규칙도 55파운드(약 25킬로그램) 미만의 드론을 400피트(약 121미트) 미만 고도에서 비행하는 것만 유지해서는 안 된다. 상업용이라면 반드시 시험 통과 후 인증을 받은 뒤에, 비행규칙을 따라야 한다.
PART 107 인증은 시험을 치르고 통과하면 2년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인증 비용은 150달러가 소요된다. 반면 취미용 드론의 경우 무료 시험(TRUST)을 통과하면 평생 유지된다.
참고로 상업용 드론을 불법 비행하다 적발돼 형사처벌까지 적용되는 경우, 최대 3년형의 징역 또는 최대 25만달러(약 2억8000만원)의 벌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다.
▲연방항공청 드론 인증카드 예시(출처 : Drone Pilot Ground School)
상업용 드론은 연방항공청의 PART 107 법규에 따라 필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 규정만 준수하면 된다는 인식과 상업용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용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또는 이미지로 ‘수익’을 창출하면 모두 상업용으로 간주된다. 유튜버들이 드론으로 영상을 제작해 광고 수익이 발생하면 상업용 드론으로 인정된다. 이러할 경우에 반드시 107 인증을 받아야 한다.
비행 규칙도 55파운드(약 25킬로그램) 미만의 드론을 400피트(약 121미트) 미만 고도에서 비행하는 것만 유지해서는 안 된다. 상업용이라면 반드시 시험 통과 후 인증을 받은 뒤에, 비행규칙을 따라야 한다.
PART 107 인증은 시험을 치르고 통과하면 2년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인증 비용은 150달러가 소요된다. 반면 취미용 드론의 경우 무료 시험(TRUST)을 통과하면 평생 유지된다.
참고로 상업용 드론을 불법 비행하다 적발돼 형사처벌까지 적용되는 경우, 최대 3년형의 징역 또는 최대 25만달러(약 2억8000만원)의 벌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다.
▲연방항공청 드론 인증카드 예시(출처 : Drone Pilot Ground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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