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특허상표청, 심사중 프리어필(Pre-Appeal) 제도의 활용
미국 특허 출원의 경우에, 심사 중 최종거절통지서(Final Office Action) 통지를 받으면 3개월(총 6개월까지 연장가능)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출원인은 미국 특허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심사관의 결정에 대해 심판부(PTAB)에 불복심판(Appeal)을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관 3인의 합의체에 의해 비교적 간단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프리어필(Pre-Appeal)제도가 이용될 수 있다.
불복심판(Appeal)의 경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프리어필(Pre-Appeal) 제도를 요약하면 하기와 같다.
요약: Pre-Appeal Brief Conference
1. 목적: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면서 Appeal 단계에서의 Appeal brief 제출 이전에 심사관 3인(심사관, 감독관, 다른 심사관)에 의해 재심사되는 프로그램
2. 요건
1) 5페이지의 의견서 제출
2) 심사관의 거절에 대한 심사관의 명백한 오류
3) 청구항 또는 선행기술에 대한 심사관의 해석에 대한 반박은 불가능
3. 결과
1) Appeal을 위한 실제적인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appeal 절차를 계속 진행
2) 새로운 거절이 있거나 심사관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절차 재오픈 (기존 심사관의 거절은 극복되었지만 새로운 조사 등의 필요)
3) 기존 청구항의 등록 허여
4. 효과
명백하게 부당한 거절이유를 다른 경험 있는 심사관들이 함께 검토하여 부당한 거절이유를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Appeal 이나 RCE로 인행 발생되는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도록 함.
5. 통계
1) Appeal 중 약 40% 건에 대해 Pre-Appeal 진행
2) Pre-Appeal 건 중 약 55%는 Appeal 계속 진행
3) Pre-Appeal 건 중 약 35%는 기존 심사절차 재오픈
4) Pre-Appeal 건 중 약 10%는 바로 등록 허여
▲ 특허권 이미지
이 때, 출원인은 미국 특허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심사관의 결정에 대해 심판부(PTAB)에 불복심판(Appeal)을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관 3인의 합의체에 의해 비교적 간단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프리어필(Pre-Appeal)제도가 이용될 수 있다.
불복심판(Appeal)의 경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프리어필(Pre-Appeal) 제도를 요약하면 하기와 같다.
요약: Pre-Appeal Brief Conference
1. 목적: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면서 Appeal 단계에서의 Appeal brief 제출 이전에 심사관 3인(심사관, 감독관, 다른 심사관)에 의해 재심사되는 프로그램
2. 요건
1) 5페이지의 의견서 제출
2) 심사관의 거절에 대한 심사관의 명백한 오류
3) 청구항 또는 선행기술에 대한 심사관의 해석에 대한 반박은 불가능
3. 결과
1) Appeal을 위한 실제적인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appeal 절차를 계속 진행
2) 새로운 거절이 있거나 심사관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절차 재오픈 (기존 심사관의 거절은 극복되었지만 새로운 조사 등의 필요)
3) 기존 청구항의 등록 허여
4. 효과
명백하게 부당한 거절이유를 다른 경험 있는 심사관들이 함께 검토하여 부당한 거절이유를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Appeal 이나 RCE로 인행 발생되는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도록 함.
5. 통계
1) Appeal 중 약 40% 건에 대해 Pre-Appeal 진행
2) Pre-Appeal 건 중 약 55%는 Appeal 계속 진행
3) Pre-Appeal 건 중 약 35%는 기존 심사절차 재오픈
4) Pre-Appeal 건 중 약 10%는 바로 등록 허여
▲ 특허권 이미지
저작권자 © 엠아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