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민간항공부, 8월 5일까지 새로운 드론 규정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인도 민간항공부(MoCA)에 따르면 오는 8월 5일까지 새로운 드론 규정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신규 규정은 지난 3월 12일 발표한 드론 규정의 개선안이다.
인도의 첫 드론 규정은 2018년 제정됐으며 당시 미비한 체계성이 논란이 되며 2021년 3월 12일 새롭게 개정됐다. 하지만 과도한 허가제와 상한선 없는 처벌 규정으로 이 또한 문제가 됐다.
이번에 새롭게 제시한 드론 규정 초안은 정부 또는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무인기를 제외한 모든 상업용 및 취미용 드론에 적용된다. 이전보다는 세부적이고 한정된 규정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중요한 몇 가지 초안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레크리에이션용 드론의 경우 총 중량이 2kg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종사 면허가 필요 없다. 단, 2kg을 초과하거나 상업용일 경우 조종사 면허가 필수이며 취득 가능 연령은 18세부터다.
감항성 증명서는 250g~500kg인 모든 드론에 적용된다. 인증서 획득 및 관련 책임은 제조사 또는 수입업체에 있다. 또한, 어떤 드론 모델이든 고유식별번호(UIN)를 부여해야 한다.
이 외에도 필수 안전기능, 벌금제 최대 10만루피 조정 등 총 21개의 신규 조항이 마련됐다. 공개 의견 수렴기간 후 최종 검토가 이뤄지면 조항 가감 및 재수정을 통해 최종안이 도출된다.
현재 인도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드론 배송과 공군기지 폭발사고에 따른 안티 드론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제도적 개선이 향후 드론 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 민간항공부(MoCA) 홈페이지
인도의 첫 드론 규정은 2018년 제정됐으며 당시 미비한 체계성이 논란이 되며 2021년 3월 12일 새롭게 개정됐다. 하지만 과도한 허가제와 상한선 없는 처벌 규정으로 이 또한 문제가 됐다.
이번에 새롭게 제시한 드론 규정 초안은 정부 또는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무인기를 제외한 모든 상업용 및 취미용 드론에 적용된다. 이전보다는 세부적이고 한정된 규정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중요한 몇 가지 초안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레크리에이션용 드론의 경우 총 중량이 2kg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종사 면허가 필요 없다. 단, 2kg을 초과하거나 상업용일 경우 조종사 면허가 필수이며 취득 가능 연령은 18세부터다.
감항성 증명서는 250g~500kg인 모든 드론에 적용된다. 인증서 획득 및 관련 책임은 제조사 또는 수입업체에 있다. 또한, 어떤 드론 모델이든 고유식별번호(UIN)를 부여해야 한다.
이 외에도 필수 안전기능, 벌금제 최대 10만루피 조정 등 총 21개의 신규 조항이 마련됐다. 공개 의견 수렴기간 후 최종 검토가 이뤄지면 조항 가감 및 재수정을 통해 최종안이 도출된다.
현재 인도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드론 배송과 공군기지 폭발사고에 따른 안티 드론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제도적 개선이 향후 드론 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 민간항공부(MoC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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