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교통부, 250그램 미만 드론도 상업용이면 등록해야
노인환 기자
2021-04-30
캐나다 교통부(TC)에 따르면 250그램 미만의 소형 드론도 상업용으로 활용할 경우 원격조종항공기(RPAS) 등록이 필수이다.

기본 규정상 총 중량 250그램 미만의 드론은 별도 신고나 등록 없이도 운행할 수 있다. 고중량 드론에 비해 인적, 물적 리스크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연방 규정으로 인해 중국 DJI사의 여가용 드론 Mini와 Mini 2 모델이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두 모델 모두 총 중량이 249그램이기 때문이다.

반면 상업용 드론의 경우 인증서(Part 107)를 받아야 하며 무게에 상관없이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 교통부의 방침이다.

배송용 드론만 고려해도 조종자의 출처 및 이동경로 추적이 필요해 보안과 안전이 더욱 요구된다. 드론의 총 중량은 최대 이륙 중량으로 계산하며 드론 기체, 통신 장비, 센서, 카메라, 라이트가 포함된다.

참고로 캐나다의 드론 운행 기본 수칙에는 ▲고도 122미터 이내(약 30층 빌딩 높이) ▲공항 주변 외 ▲육안 가시권 내 등이 있다.

▲소형드론 Mini 2(출처 : DJI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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