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순펀홀딩스(順豐控股), 중국민항국 화둥지구 관리국으로부터 드론 항공시험 운항 허가증 교부
중국 택배 대기업 순펀홀딩스(順豐控股, S.F. Holding)에 따르면 자회사 Jiangxi Fengyu Shuntu Technology가 중국민항국 화둥지구 관리국으로부터 드론 항공시험 운항 허가증을 교부받았다.
중국 내 최초로 드론 물류배송이 법의 적용을 받아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순펀은 최종 소비자에게 드론으로 배달하는 실용화 단계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드론 물류에 관련된 법을 정비해 스마트 드론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만들 에정이다. 중국 내에서 육로교통 등이 불편한 지역에 물류드론을 활용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China_SunFun Holding_Logo
▲순펀홀딩스(順豐控股, S.F. Holding) 로고
중국 내 최초로 드론 물류배송이 법의 적용을 받아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순펀은 최종 소비자에게 드론으로 배달하는 실용화 단계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드론 물류에 관련된 법을 정비해 스마트 드론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만들 에정이다. 중국 내에서 육로교통 등이 불편한 지역에 물류드론을 활용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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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펀홀딩스(順豐控股, S.F. Holding)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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