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즈전네트워크테크놀로지, 애플에 시리 사용중단과 ¥100억 위안 배상 소송 제기
김봉석 기자
2020-08-15 오전 11:18:20
중국 인공지능업체인 상하이즈전네트워크테크놀로지(上海智臻智能网络科技公司)에 따르면 애플(Apple)에 시리(Siri)의 사용을 중단하고 ¥100억 위안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을 접수한 곳은 상하이(上海) 고등인민법원(高级人民法院)이다. 샤오아이 로봇(Xiao-I Robot)이 사람들과 의사 소통하고 명령을 듣고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2009년에 특허를 받았다.

2011년 애플은 아이폰 시리즈에 시리(Siri)를 사용했다. 2012년 회사의 특허에 대한 애플의 침해에 대해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上海第一中級人民法院)에 소송했다.

그러나 애플은 샤오아이 로봇의 특허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13년에 특허 재심위원회(patent reexamination board)에서는 샤오아이 로봇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은 베이징 고등인민법원(北京市高级人民法院)에 항소했다. 2015년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은 샤오아이 로봇 특허의 유효성 결정을 취소했다.

상하이즈전네트워크테크놀로지는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에 상고했다. 2020년 최고인민법원은 2심 판결을 기각하고 1심의 특허 유효성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애플이 샤오아이 로봇의 특허를 사용해 제품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보상 금액은 추가 조사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따른 기술전쟁의 험악한 분위기가 중국 법원의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미국과 중국의 기술전쟁은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 China-ZhizhenNetworkTechnology-Robot


▲ 상하이즈전네트워크테크놀로지(上海智臻智能网络科技公司)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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