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무부, 블록체인 기반 유가증권을 합법적 금융상품으로 인정 권고
독일 재무부(German Ministry of Finance)에 따르면 블록체인(blockchain) 기반 유가증권을 합법적인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규제할 것을 권고했다.
유가증권은 전자 형식으로 발행될 수 있으며 서류상 문서화될 필요는 없다. 즉, 현재 유가증권의 의무적인 서류양식은 더 이상 제한없이 적용 돼야한다고 것이다.
법률이 블록체인 기술의 급변하는 현실에 대한 규칙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이다. 디지털 유가증권의 등록은 정부에 의해 운영되거나 감독돼야 한다.
또한 디지털 유가증권의 획득과 양도와 선의의 보호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디지털 유가증권이 거래 장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CSD(entral Security Depository)에 등록해야 한다.
이와같이 블록체인 기반 유가증권을 이용함으로써 유가증권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디지털 유가증권이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공공 블록체인 기술의 높은 에너지 요구사항과 최첨단 개발과 관해 특권을 부여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Germany-FinanceMinistry-Blockchain
▲재무부(German Ministry of Finance)의 건물(출처 : 홈페이지)
유가증권은 전자 형식으로 발행될 수 있으며 서류상 문서화될 필요는 없다. 즉, 현재 유가증권의 의무적인 서류양식은 더 이상 제한없이 적용 돼야한다고 것이다.
법률이 블록체인 기술의 급변하는 현실에 대한 규칙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이다. 디지털 유가증권의 등록은 정부에 의해 운영되거나 감독돼야 한다.
또한 디지털 유가증권의 획득과 양도와 선의의 보호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디지털 유가증권이 거래 장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CSD(entral Security Depository)에 등록해야 한다.
이와같이 블록체인 기반 유가증권을 이용함으로써 유가증권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디지털 유가증권이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공공 블록체인 기술의 높은 에너지 요구사항과 최첨단 개발과 관해 특권을 부여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Germany-FinanceMinistry-Blockchain
▲재무부(German Ministry of Finance)의 건물(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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