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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인도 민간항공부(MoCA)에 따르면 오는 8월 5일까지 새로운 드론 규정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신규 규정은 지난 3월 12일 발표한 드론 규정의 개선안이다.인도의 첫 드론 규정은 2018년 제정됐으며 당시 미비한 체계성이 논란이 되며 2021년 3월 12일 새롭게 개정됐다. 하지만 과도한 허가제와 상한선 없는 처벌 규정으로 이 또한 문제가 됐다.이번에 새롭게 제시한 드론 규정 초안은 정부 또는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무인기를 제외한 모든 상업용 및 취미용 드론에 적용된다. 이전보다는 세부적이고 한정된 규정을 마련했다는 평가다.중요한 몇 가지 초안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레크리에이션용 드론의 경우 총 중량이 2kg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종사 면허가 필요 없다. 단, 2kg을 초과하거나 상업용일 경우 조종사 면허가 필수이며 취득 가능 연령은 18세부터다.감항성 증명서는 250g~500kg인 모든 드론에 적용된다. 인증서 획득 및 관련 책임은 제조사 또는 수입업체에 있다. 또한, 어떤 드론 모델이든 고유식별번호(UIN)를 부여해야 한다.이 외에도 필수 안전기능, 벌금제 최대 10만루피 조정 등 총 21개의 신규 조항이 마련됐다. 공개 의견 수렴기간 후 최종 검토가 이뤄지면 조항 가감 및 재수정을 통해 최종안이 도출된다.현재 인도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드론 배송과 공군기지 폭발사고에 따른 안티 드론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제도적 개선이 향후 드론 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인도 민간항공부(MoC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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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인도 민간항공부(MoCA)에 따르면 2021년 5월 5일부로 20개 업체가 드론의 비가시권(BVLOS) 시험 운행에 대한 정부 승인을 획득했다.최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드론의 백신 배송과 소독약 살포 업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와 업계가 시험 운영을 위해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다.그동안 조종사의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드론을 운용하는 가시권(VLOS) 비행만 부분적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장거리 운송을 위해 비가시권(BVLOS) 운행이 필요했고 이번 승인으로 그 활로가 열린 것이다.이에 따라 장거리 배송용 드론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배송거리는 물론 적재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다량의 백신 배포와 광범위한 살균 작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민강항공부 관계자는 “비가시권 운행으로 드론의 활용 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라면서도 “각종 안전장치를 고려하면 운행 과정은 좀 더 복잡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참고로 드론의 가시권 운행은 이미 카르나타카, 텔랑가나 지역에서 백신 배송 및 공공장소 살균 작업에 시험 운영되고 있다. 단, 가시권 운행이라 주로 병원을 중심으로 범위가 제한된다.▲인도 민간항공부(MoCAH)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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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정보 조사 자문기업 BIS Research에 따르면 2021년 인도 드론(UAV)시장이 $US 8억8570만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드론시장의 약 4%에 해당된다.인도는 드론 최대 수입국으로 글로벌 드론 수입의 약 2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군사용 드론을 수입하고 있다. 드론시장은 군사용에서 건설, 농업, 광산, 조사, 인프라 관리, 모니터링 등 다양한 상업적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인도 민간항공부(Ministry of Civil Aviation)는 상업적 활용을 확대해 드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18년 12월에 드론규정(Drone Regulation) 1.0을 발표했다.또한 글로벌 드론시장은 2017~2023년까지 연평균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프라 관련 드론시장 창출 규모는 452억달러, 농 업분야는 324억달러로 각각 전망된다.배송 분야는 130억달러, 안전 분야는 105억달러,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88억달러, 보험 분야는 68억달러, 통신 분야는 63억달러, 광산 분야는 43억달러가 각각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몃룄_Application of Drones in Each Sector(PwC)▲ 산업별 드론 활용방안(출처 : P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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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인도 민간항공부(Ministry of Civil Aviation)에 따르면 2018년 12월 1일 드론 규정 1.0(Drone Regulation 1.0) 발표로 드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정부가 내놓은 드론 규정 1.0은 원격조종항공기(RPAs), 즉 드론의 상업적 활용을 확대해 드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분류에 따르면 250g 이하 드론은 Nano Drone, 250g 초과 및 2kg 이하 드론은 Micro Drone, 2kg 초과 및 25kg 이하 드론은 Small Drone으로 구분했다. 25kg 초과 및 150kg 이하 드론은 Medium Drone, 250kg 초과 드론은 Large Drone 이다.또한 상업적 또는 일반적으로 드론을 운용할 경우 밀폐된 공간을 제외하고는 일출시간 동안, 가시권(VLoS)내, 최대 400피트 AGL(above ground limit)까지 운용할 수 있다.드론은 공항과 인접한 지역을 포함해 NDZ(no drone zones) 지역에서 비행할 수 없다. 국경지역, 델리 비제이쵹(Vijay Chowk), 주도(state capitals) 내 청사, 전략적 위치, 생명공학 시설, 군사 시설 등에서도 드론을 날릴 수 없도록 제한했다.정부는 2019년 말까지 비가시권(BVLOS) 운영, 화물 운송, 항공교통관리 자동화 등에 관한 '드론 규정 2.0'을 발표할 예정이다. 1명의 조종사가 다수의 드론을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Drone Regulation 1.0▲ 드론 운영 조건표(출처 : P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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