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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시 옌칭구청(北京市延庆区)에 따르면 저고도 보안 회의에서 10개의 드론 기업과 ¥3억4000만위안의 투자를 포함하는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0개 기업에는 XPENG AEROHT, Changjie Aviation Power Technology Co., Ltd. 및 Shandong Longyi Aviation Technology Co., Ltd. 등이 포함된다.회의에서 드론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했다. 드론 전문가 위원회는 관련 연구기관, 대학, 산업계 등 10여 명의 학자와 전문가가 모여 첨단 드론 운영이 지역 내 안전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드론 산업은 옌칭구의 4개 기둥산업 중 하나이며 옌칭구의 드론 구역은 2020년 중국민용항공국(中国民用航空局, CAAC)이 승인한 13개의 무인 민간 항공 실험 구역의 첫 번째 배치 지역 중 하나이다.드론 구역은 혁신적인 드론 응용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 위한 영공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이 드론 구역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드론 사업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베이징시 옌칭구(北京市延庆区)정부의 로고(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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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민간항공관리국(Civil Aeronautics Administration, CAA)에 따르면 2020년 3월31일 이후 최대 이륙중량 250g 이상의 드론을 소지한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된다.정부기관, 교육기관, 법인 등은 중량에 관계없이 반드시 등록하도록 민간항공법(Civil Aviation Act, 民用航空法)에 새롭게 추가됐다. 등록 규정은 3월 31일 발효된다.무인항공기(Uncrewed Aerial Vehicles, UAVs)를 등록하지 않은 소유주들은 NT$30,000~NT$150,000의 벌금에 처해진다.등록비용은 2020년 9월 30일까지 무료이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드론 소유자들이 10월 1일 이후 등록할 경우 1대당 NT$50의 등록비를 지불해야 된다.드론 소유자들은 등록 번호를 드론에 칠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비행시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등록번호는 QR코드 형식으로 드론 몸체에 라벨을 붙이거나 새길 예정이다. 드론 소유주들이 반복된 경고에도 법률을 따르지 않거나, 드론 비행으로 상해를 입혔을 때, 시설을 파손했을 때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드론 등록은 교통부민용항공국 (https://drone.caa.gov.tw/en-US)에서 가능하며 등록 유효기간이 끝나면 연장할 수도 있다. 사이트에서 합법적으로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있다.▲ caa▲ 대만 교통부 민용항공국 (https://drone.caa.gov.tw/en-U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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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용항공국(中国民用航空局)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250g이상의 드론(소형무인항공기)을 이용할 경우 실명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드론이용 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 관리체제를 강화하기위한 목적이다. 2017년 4월 일부지역에서 드론의 영향으로 34편의 국제항공편이 결항되는 소동이 벌어졌기 때문이다.2017년 5월 18일부터 실명등록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운영을 시작해 6월부터 실명 등록제를 정식으로 도입한다. 또한 8월 31일이후 부터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드론의 이용을 불법으로 간주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China_CAA(Civil Aviation Administration)_Logo▲중국민용항공국(中国民用航空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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