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용항공국, 2017년 6월부터 250g이상의 드론(소형무인항공기) 이용시 실명 등록 의무화 추진
박재희 기자
2017-05-19 오전 11:25:51
중국 민용항공국(中国民用航空局)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250g이상의 드론(소형무인항공기)을 이용할 경우 실명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드론이용 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 관리체제를 강화하기위한 목적이다. 2017년 4월 일부지역에서 드론의 영향으로 34편의 국제항공편이 결항되는 소동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2017년 5월 18일부터 실명등록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운영을 시작해 6월부터 실명 등록제를 정식으로 도입한다. 또한 8월 31일이후 부터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드론의 이용을 불법으로 간주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 China_CAA(Civil Aviation Administration)_Logo


▲중국민용항공국(中国民用航空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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