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민간항공관리국, 3월31일 이후 최대 이륙중량 250g 이상 드론 반드시 등록 의무
박재희 기자
2020-03-03 오전 12:17:01
대만 민간항공관리국(Civil Aeronautics Administration, CAA)에 따르면 2020년 3월31일 이후 최대 이륙중량 250g 이상의 드론을 소지한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된다.

정부기관, 교육기관, 법인 등은 중량에 관계없이 반드시 등록하도록 민간항공법(Civil Aviation Act, 民用航空法)에 새롭게 추가됐다. 등록 규정은 3월 31일 발효된다.

무인항공기(Uncrewed Aerial Vehicles, UAVs)를 등록하지 않은 소유주들은 NT$30,000~NT$150,000의 벌금에 처해진다.

등록비용은 2020년 9월 30일까지 무료이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드론 소유자들이 10월 1일 이후 등록할 경우 1대당 NT$50의 등록비를 지불해야 된다.

드론 소유자들은 등록 번호를 드론에 칠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비행시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등록번호는 QR코드 형식으로 드론 몸체에 라벨을 붙이거나 새길 예정이다. 드론 소유주들이 반복된 경고에도 법률을 따르지 않거나, 드론 비행으로 상해를 입혔을 때, 시설을 파손했을 때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드론 등록은 교통부민용항공국 (https://drone.caa.gov.tw/en-US )에서 가능하며 등록 유효기간이 끝나면 연장할 수도 있다. 사이트에서 합법적으로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있다.

▲ caa

▲ 대만 교통부 민용항공국 (https://drone.caa.gov.tw/en-US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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