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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스 글로벌 식품 및 음료 대기업인 네슬레(Nestlé)에 따르면 주요 식품 및 음료 제품의 60% 이상이 '건강에 대한 공인된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인정했다.많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품은 결코 건강한 식음료 제품이 아닐 수 있다고 인정한 셈이다. 한편 네슬레는 지난 20년 동안 당분과 나트륨을 제품에서 상당히 줄여왔다고 지적했다. 영국 해군(The Royal Navy)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해안에서 개최된 나토 미사일 방어훈련(Exercise Formidable Shield) 기간 동안 인공지능(AI) 기반 해상 방공 시스템을 테스트했다.테스트는 국방과학 기술연구소(Dstl) 과학자들이 이끄는 Above Water System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치명적인 위협의 조기 탐지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프랑스 솔루션업체인 세이프큐브(Safecube)에 따르면 시그폭스(Sigfox) 네트워크 기반의 새로운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이하 IoT) 자산 추적 솔루션인 로카트랙(LocaTrack)을 출시했다.회사는 2019년 Michelin, Sigfox France 및 Argon&Co의 합작 투자로 설립됐다. 세이프큐브는 IoT와 같은 디지털 혁신을 활용해 전송 흐름과 자산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다. ▲ 세이프큐브(Safecube)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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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오스트레일리아 수도유틸리티업체 SA Water에 따르면 전력 인프라 현장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검사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드론을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SA Water는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 공공 인프라 시설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영국의 어보브(Above)와 파트너쉽을 체결했다. 어보브는 태양광 패널 검사에 드론을 활용한다.현재 33개 구역에 설치된 36만7769개의 태양광 패널과 관련 설비를 검사용 드론이 관리하고 있다. 드론에 장착된 적외선·고화질 카메라로 관련 데이터를 수집 중이다.수집된 데이터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솔라게인(SolarGain)에 전송돼 인공지능 기술로 처리 및 분석된다. 배전 문제, 전력선 접촉 불량, 태양광 모듈의 전력 저하현상인 PID 등을 진단할 수 있다. SA Water가 태양광 패널 검사를 드론에 맡긴 것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은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인적 리스크는 물론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기 때문에 검사 인력을 다른 업무에 배정할 수 있다.오스트레일리아 남부에서 가장 큰 전력 소비업체인 SA Water는 이번 태양광 사업에 A$ 3억달러를 투자했다. 검사 업무에 드론을 투입하면서 관리 및 손실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솔라게인에 연결해 스마트폰으로 검사 데이터를 보고 있는 모습(출처 : Abov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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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영국 해군(The Royal Navy)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해안에서 개최된 나토 미사일 방어훈련(Exercise Formidable Shield) 기간 동안 인공지능(AI) 기반 해상 방공 시스템을 테스트했다.테스트는 국방과학 기술연구소(Dstl) 과학자들이 이끄는 Above Water System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치명적인 위협의 조기 탐지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국방과학기술연구소(Dstl)와 업계 파트너인 Roke(Startle App), CGI(Sycoiea App) 및 BAE Systems가 협업했다.또한 이번 테스트에는 2대의 함정인 Type 45 Destroyer(HMS Dragon) 및 Type 23 Frigate(HMS Lancaster)가 참여했다.초음속 미사일 위협의 조기 탐지와 교전 일정을 가속화해 사령관이 최적의 무기를 선택하여 목표물을 요격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할수 있도록 한다.이번 테스트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해상 방공 시스템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군사 무기개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해군(The Royal Navy)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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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내려진 미국연방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이하 ‘KSR' 판결’)은 TSM(Teaching, Suggestion and Motivation) 테스트 기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 비판하면서 융통성 있는 적용이 핵심이다.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TSM 기법의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에 보다 유연한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특히 이미 선행기술에 알려진 요소들을 결합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첫째, 복수의 특허들에 제시된 상호관계가 있는 가르침들(interrelated teachings of multiple patents)둘째, 설계커뮤니티에 알려져 있거나 시장에 존재하는 요구의 영향(effects of demands known to design community or present in the market place)셋째,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의 배경(background knowledge possessed by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등이다.또한 연방대법원은 자명성에 의해 특허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결론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대신에 자명성에 대한 법적인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이유(some articulated reasoning with some rational underpinning to support the legal conclusion of obviousness)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하기 판례는 상기에 언급된 자명성과 관련된 내용 중 바이오기업이나 화학기업의 특허에서 주로 청구되는 수치범위(range)와 관련된 내용이다.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본 판례는 미국특허(US8,865,921)과 관련된 듀폰과 신비나간(E. I. du Pont de Nemours & Co. v. Synvina C.V.)의 특허소송결과이다.2.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는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돼야 한다"고 밝혔다.3. 영문 요약•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DuPont appealed to FC.•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 USA-dupont-patent▲ 듀폰(dupont)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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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인도 민간항공부(Ministry of Civil Aviation)에 따르면 2018년 12월 1일 드론 규정 1.0(Drone Regulation 1.0) 발표로 드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정부가 내놓은 드론 규정 1.0은 원격조종항공기(RPAs), 즉 드론의 상업적 활용을 확대해 드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분류에 따르면 250g 이하 드론은 Nano Drone, 250g 초과 및 2kg 이하 드론은 Micro Drone, 2kg 초과 및 25kg 이하 드론은 Small Drone으로 구분했다. 25kg 초과 및 150kg 이하 드론은 Medium Drone, 250kg 초과 드론은 Large Drone 이다.또한 상업적 또는 일반적으로 드론을 운용할 경우 밀폐된 공간을 제외하고는 일출시간 동안, 가시권(VLoS)내, 최대 400피트 AGL(above ground limit)까지 운용할 수 있다.드론은 공항과 인접한 지역을 포함해 NDZ(no drone zones) 지역에서 비행할 수 없다. 국경지역, 델리 비제이쵹(Vijay Chowk), 주도(state capitals) 내 청사, 전략적 위치, 생명공학 시설, 군사 시설 등에서도 드론을 날릴 수 없도록 제한했다.정부는 2019년 말까지 비가시권(BVLOS) 운영, 화물 운송, 항공교통관리 자동화 등에 관한 '드론 규정 2.0'을 발표할 예정이다. 1명의 조종사가 다수의 드론을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Drone Regulation 1.0▲ 드론 운영 조건표(출처 : P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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