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KSR'판결에서 특허의 '자명성' 판단 기준인 TSM기법의 유연한 적용
2007년 4월 내려진 미국연방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이하 ‘KSR' 판결’)은 TSM(Teaching, Suggestion and Motivation) 테스트 기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 비판하면서 융통성 있는 적용이 핵심이다.
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TSM 기법의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에 보다 유연한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특히 이미 선행기술에 알려진 요소들을 결합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복수의 특허들에 제시된 상호관계가 있는 가르침들(interrelated teachings of multiple patents)
둘째, 설계커뮤니티에 알려져 있거나 시장에 존재하는 요구의 영향(effects of demands known to design community or present in the market place)
셋째,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의 배경(background knowledge possessed by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등이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자명성에 의해 특허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결론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대신에 자명성에 대한 법적인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이유(some articulated reasoning with some rational underpinning to support the legal conclusion of obviousness)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하기 판례는 상기에 언급된 자명성과 관련된 내용 중 바이오기업이나 화학기업의 특허에서 주로 청구되는 수치범위(range)와 관련된 내용이다.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판례는 미국특허(US8,865,921)과 관련된 듀폰과 신비나간(E. I. du Pont de Nemours & Co. v. Synvina C.V.)의 특허소송결과이다. 2.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는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3. 영문 요약
•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
•DuPont appealed to FC.
•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
•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
•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
•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
▲ USA-dupont-patent
▲ 듀폰(dupont)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TSM 기법의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에 보다 유연한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특히 이미 선행기술에 알려진 요소들을 결합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복수의 특허들에 제시된 상호관계가 있는 가르침들(interrelated teachings of multiple patents)
둘째, 설계커뮤니티에 알려져 있거나 시장에 존재하는 요구의 영향(effects of demands known to design community or present in the market place)
셋째,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의 배경(background knowledge possessed by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등이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자명성에 의해 특허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결론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대신에 자명성에 대한 법적인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이유(some articulated reasoning with some rational underpinning to support the legal conclusion of obviousness)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하기 판례는 상기에 언급된 자명성과 관련된 내용 중 바이오기업이나 화학기업의 특허에서 주로 청구되는 수치범위(range)와 관련된 내용이다.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판례는 미국특허(US8,865,921)과 관련된 듀폰과 신비나간(E. I. du Pont de Nemours & Co. v. Synvina C.V.)의 특허소송결과이다. 2.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는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3. 영문 요약
•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
•DuPont appealed to FC.
•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
•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
•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
•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
▲ USA-dupont-patent
▲ 듀폰(dupont)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저작권자 © 엠아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