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스위기에 Rs. 2만루피의 벌금 부과
민서연 기자
2021-07-12 오후 8:29:12
인도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District Consumer Disputes Redressal Commission)에 따르면 스위기(Swiggy)에 Rs. 2만루피의 벌금을 부과했다.

소프트 음료에 4.50루피의 수수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한 소비자가 144루피의 치즈 갈릭 스틱, 30루피짜리 500밀리리터 코카 콜라 3개에 90루피, 90루피짜리 피노즈 피자 1판 등을 주문했다.

스위기는 최고 소매가격이 90루피인 코카 콜라에 4.50루피 이상의 물품서비스세(GST)를 부과했다. 소비자 상품에 허용되지 않은 조치이다.

물품 판매업체를 위해 중간에서 대금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위기 판매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업체이며, 단순한 자선사업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스위기는 손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1만루피를 정신적 분노와 희롱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고, 1만루피는 하리가나주 어린이복지위원회에 기탁하라고 명령을 받았다.


▲스위기(Swiggy) 로고
저작권자 © 엠아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옥타테크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