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AA, 드론 실명제 ‘리모트 아이디’ 시행
노인환 기자
2021-04-26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2021년 3월 21일 소형 드론 운용에 대한 새로운 규정(Part 89)이 발효됐다. Par 8에는 드론 실명제라고 불리는 ‘리모트 아이디(Remote ID)’ 시스템이 적용된다.

드론과 신원이 확보된 조종사 및 컨트롤 스테이션을 무선 주파수로 추적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 규정은 상업용 드론 시장이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그에 따른 안전성과 보안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사람 주변에서 운영하는 드론 제한 규정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FAA 승인이 없을 경우 조종사 외에는 운영 지역에 들어갈 수 없었고, 지붕이 있는 실내 건물 및 고정 차량 내부에서만 운영이 가능했다.

리모트 아이디가 적용되면 등록된 드론과 조종사 데이터가 FAA와 연계된 USS라는 무인항공기시스템 서비스 공급업체로 전송돼 자동으로 운행 승인 시스템이 갖춰진다.

FAA는 2025년까지 농업, 건설, 광업, 보험, 통신 등 상업 분야의 드론 시장 규모가 US$ 636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로 2020년 12월까지 FAA에 등록된 드론은 170만대 이상, 인증자격을 취득한 조종사는 20만3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연방항공청(FAA)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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