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행정법원, 시위대를 감시하기 위한 파리 경찰의 드론 사용 중단 판결
김봉석 기자
2021-01-20 오후 7:57:04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État)에 따르면 시위대를 감시하기 위한 파리 경찰의 드론 사용 중단을 판결했다. 경찰이 드론의 사용을 앞서 승인하고 명시하지 않아 드론의 ​​"적법성에 심각한 의심"이 야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정부에 경고했다. 2020년 5월 법원은 프랑스의 엄격한 봉쇄 규칙을 위반한 사람들을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디지털 권리를 장려하는 프랑스 옹호 단체인 La Quadrature du Net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한편 의회는 경찰의 드론 사용을 포함하는 보안법을 논의중이다.

이 법안은 2020년 11월 프랑스 국회에서 채택됐으며 2021년 1월 상원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법과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시위대에 드론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법안은 프라이버시 권리 단체에 의해 심각한 비판을 받았다. 프랑스 전역에서 새로운 보안법에 반대하는 수십 건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와 같이 드론의 활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는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논쟁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 France-TopAdministrativecourt-drone

▲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État)의 전경(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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