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법 284조, 특허 침해시에 평결되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
김봉석 기자
2020-04-16 오전 10:57:39
미국 특허법 284조에는 특허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어 무리한 특허 침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에 대해 알아보자.

특허 침해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은 해당 발명의 사용에 대한 합당한 사용료에 법원이 정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것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번원은 증거우위의 법칙에 근거해 침해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결되었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7년 Seagate사건에서 연방항소순회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정립됐다. 특히 연방항소 순회법원(Federal Circuit)의 two-part Seagate 테스트에서 특허 소유자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284조에 따라 손해액이 증가될 수 있다는 사례로 기록됐다.

그러나 이 판결은 특허권자에게 과다하게 높은 입증 의무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은 2016년 6월 13일 Halo Electronics사와 Pulse electronics사간의 판결에서 고의적인 침해를 발견하기 위한 표준을 완화했다. 즉 특허 소유자는 이전보다 고의적인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쉬워졌다.


요약: 본 건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Stryker와 Zimmer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Zimmer에게 3배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연방항소순회법원에서 이를 지지한 판결이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영문요약: Enhanced Damage Against the Infringer
Stryker Corp. v. Zimmer, Inc. (Fed. Cir. 2018):

History
•This case is coming from the Supreme Court case in 2016.
•At that time,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standard for enhanced damages and remanded the case back to the district court.
•When the case was remanded back to the district court, the jury found that Zimmer infringed the patent and awarded over $70 million in compensatory damages.
•Jury also found that the infringement was willful.
•At district court, the judge awarded the treble (3X) damages.
•Zimmer appealed to FC and argued that 3X damage is unfair.
•Federal Circuit affirmed the district court ruling without offering any reasoning behind its decision.
•Key Point: willful infringement could be very significant and detrimental to the infringer.
•Supreme Court relaxed the standard for finding willful infringement in 2016.
•In 2014, FC held for Zimmer. BUT, with the new standard held by the Supreme Court, Stryker’s award has now been affirmed.
•Patent owners will be more likely than before to pursue a willful infringement claim and enhanced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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