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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시 옌칭구청(北京市延庆区)에 따르면 저고도 보안 회의에서 10개의 드론 기업과 ¥3억4000만위안의 투자를 포함하는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0개 기업에는 XPENG AEROHT, Changjie Aviation Power Technology Co., Ltd. 및 Shandong Longyi Aviation Technology Co., Ltd. 등이 포함된다.회의에서 드론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했다. 드론 전문가 위원회는 관련 연구기관, 대학, 산업계 등 10여 명의 학자와 전문가가 모여 첨단 드론 운영이 지역 내 안전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드론 산업은 옌칭구의 4개 기둥산업 중 하나이며 옌칭구의 드론 구역은 2020년 중국민용항공국(中国民用航空局, CAAC)이 승인한 13개의 무인 민간 항공 실험 구역의 첫 번째 배치 지역 중 하나이다.드론 구역은 혁신적인 드론 응용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 위한 영공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이 드론 구역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드론 사업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베이징시 옌칭구(北京市延庆区)정부의 로고(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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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싱가포르 주롱도시공사(JTC)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제조기업인 현대자동차(Hyundai)와 스마트 모빌리티 개발 부문의 파트너쉽을 체결했다. 주롱 이노베이이션 구역(Jurong Innovation District)을 포함한 차세대 산업 및 공업단지에 배치되기 위한 최적화된 전기 및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다. 파트너쉽의 일환으로 현대자동차 측에서 주롱 공업단지의 수요를 분석한 것과 모빌리티 경험의 활용을 기반으로 운송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를 통해 인구와 물자의 운송 흐름을 효율화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향후 도시 계획 가이드라인 작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주롱도시공사(JTC)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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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영국 잉글랜드 웨스트 미들랜즈(West Midlands)시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순 £25억파운드 규모의 웨스트 미들랜즈 기가팩토리 계획안이 승인됐다. 브렉시트 이후 국내 3번째 기가팩토리 구축이다. 새로운 기가팩토리는 코번트리 공항(Coventry Airport)에 지어질 예정이며 워릭 구의회(Warwick District Council)의 지원을 받는다. 국내에 6000개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며 지역에는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기가팩토리로 인해 2년 이내에 휘발유 또는 디젤 모델과 비슷한 성능의 전기차(EV)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2023년, 2024년 또는 2025년 연초에는 전기차 가격이 가솔린차 보다 저렴해질 것이다. 그때쯤이면 사람들이 휘발유자동차와 디젤자동차차의 구매를 중단할 것이다.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신규 휘발유와 디젤 자동차 판매 금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국내 3번째 기가팩토리로 인해 정부는 전기자동차 생산의 세계적인 리더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웨스트 미들랜즈(West Midlands)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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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미국 블록체인 기반 게임 개발사 블록케이드 게임(Blockade Games)에 따르면 투자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US 500만달러를 모금했다. 투자 이후 기업가치는 2300만달러로 평가됐다.투자 라운드는 최근 메타버스 펀딩 라운드와 유사하게 진행됐다. 홍콩의 애니모카 브랜드(Animoca Brands)가 펀딩을 주도했다. 펀딩 참여 기업 및 개인으로는 벤처캐피탈 및 사모펀드 6th Man Ventures의 일원인 Mike Dudas, 개인 투자회사 Shiny Pony를 통한 Meltem Demirors, JPMorgan에서 블록체인 개발을 감독하고 있는 Christine Moy 등이다.블록케이드 게임은 플래그십 프랜차이즈 Neon District와 같은 게임뿐만 아니라 오픈 소스 개발자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블록케이드 게임(Blockade Game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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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1미국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업체인 웨이모(Waymo)에 따르면 자율주행 기술 허브인 피츠버그(Pittsburgh) 지역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입지를 확장하고 있다.피츠버그는 자율 트럭을 연구하는 로코메이션(Locomation)을 포함해 많은 소규모 자율주행 자동차 신생 기업의 본거지로 평가받고 있다.구글의 이전 자율주행차 프로젝트인 웨이모(Waymo)는 현재 알파벳 산하의 독립 사업부로 전환됐다. 웨이모는 기술적으로 스타트업을 인수하지 않았지만 로봇위츠의 지식재산권(IP) 권리는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2명의 엔지니어가 고용되어 베이커리 스퀘어 지구(Bakery Square district)에 있는 구글의 기존 사무실에 함께 배치될 예정이다. 새로운 팀 중 일부는 자율주행차 의사결정에 중점을 둔 기술 스타트업인 로봇위츠(RobotWits)에서 이직해 올 예정이다.팀은 모션 계획 개발, 실시간 경로 계획 및 드라이버 개발에 전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개발이 더욱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웨이모(Waymo)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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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인도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District Consumer Disputes Redressal Commission)에 따르면 스위기(Swiggy)에 Rs. 2만루피의 벌금을 부과했다.소프트 음료에 4.50루피의 수수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한 소비자가 144루피의 치즈 갈릭 스틱, 30루피짜리 500밀리리터 코카 콜라 3개에 90루피, 90루피짜리 피노즈 피자 1판 등을 주문했다.스위기는 최고 소매가격이 90루피인 코카 콜라에 4.50루피 이상의 물품서비스세(GST)를 부과했다. 소비자 상품에 허용되지 않은 조치이다.물품 판매업체를 위해 중간에서 대금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위기 판매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업체이며, 단순한 자선사업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스위기는 손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1만루피를 정신적 분노와 희롱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고, 1만루피는 하리가나주 어린이복지위원회에 기탁하라고 명령을 받았다. ▲스위기(Swiggy)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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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에 따르면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경우에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특허권의 권리는 발명을 서술한 명세서에 작성된 청구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술된 청구항의 해석에 따라 권리범위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특허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서면 설명에 비춰 특허의 청구를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또는 미국 항소 법원이 우선 청구조건의 일반적인 의미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이에 대한 실례로서 컨티넨털서킷(Continental Circuits)과 인텔(Intel)간의 소송을 소개한다. 이 판례에서는 특허권자가 주장 범위를 명확하고 명백하게 반박하지 않았다.그 과정이 청구된 발명의 필수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제품 청구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국문요약:본 판례는 청구항에 언급된 “surface”, “removal”, “etching”, “dielectric material’의 용어가 명세서에 언급된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에 의해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서는 비록 명세서에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가 사용됐지만 청구항에서는 이에 대한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방법원의 잘못을 지적했다.또한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영문요약: Incorporating Limitation from Specification(Issue of Claim Construction)Continental Circuits v. Intel (F.C. 2019)History: •Continental asserted four patents directed to a “multilayer electrical device … having a tooth structure” against Intel.•Claims included the limitations regarding “surface,” “removal,” “etching,” and “dielectric material.”•Issue: whether the claim construction of these terms should be limited to a repeated desmear process.District Court:•Interpreted the limitations to require repeated process.•Determined that the Continental characterized “The present invention” as using a repeated desmear process.•Specification also seems to distinguish the invention from the single desmear process in the prior art.Federal Circuit:•Held that district court erred in costruing the terms to require that the dielectric material be “produced by a repeated desmear process.”•The plain claim language does not include this repeated process and the specification does not unmistakably limit the claims to require this process.•Although the claims do not stand alone and must be read in view of the specification, FC held that none of the asserted claims actually recite a “repeated desmear process.”•Specification may include an intentional disclaimer, or disavowal, of claim scope, but it is not the case here.•FC acknowledged difficulty in determining between whether to construe the claims in light of the specification or improperly importing a limitation from the specification into the claims.•Must follow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standard when importing limitations from specification to th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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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284조에는 특허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어 무리한 특허 침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에 대해 알아보자.특허 침해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은 해당 발명의 사용에 대한 합당한 사용료에 법원이 정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것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번원은 증거우위의 법칙에 근거해 침해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결되었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구체적으로는 2007년 Seagate사건에서 연방항소순회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정립됐다. 특히 연방항소 순회법원(Federal Circuit)의 two-part Seagate 테스트에서 특허 소유자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284조에 따라 손해액이 증가될 수 있다는 사례로 기록됐다.그러나 이 판결은 특허권자에게 과다하게 높은 입증 의무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은 2016년 6월 13일 Halo Electronics사와 Pulse electronics사간의 판결에서 고의적인 침해를 발견하기 위한 표준을 완화했다. 즉 특허 소유자는 이전보다 고의적인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쉬워졌다.요약: 본 건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Stryker와 Zimmer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Zimmer에게 3배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연방항소순회법원에서 이를 지지한 판결이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영문요약: Enhanced Damage Against the InfringerStryker Corp. v. Zimmer, Inc. (Fed. Cir. 2018):History•This case is coming from the Supreme Court case in 2016.•At that time,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standard for enhanced damages and remanded the case back to the district court.•When the case was remanded back to the district court, the jury found that Zimmer infringed the patent and awarded over $70 million in compensatory damages.•Jury also found that the infringement was willful.•At district court, the judge awarded the treble (3X) damages.•Zimmer appealed to FC and argued that 3X damage is unfair.•Federal Circuit affirmed the district court ruling without offering any reasoning behind its decision.•Key Point: willful infringement could be very significant and detrimental to the infringer.•Supreme Court relaxed the standard for finding willful infringement in 2016.•In 2014, FC held for Zimmer. BUT, with the new standard held by the Supreme Court, Stryker’s award has now been affirmed.•Patent owners will be more likely than before to pursue a willful infringement claim and enhanced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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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12016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4년이 흘렀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초기술 융합의 시대라고 부른다.예를 들어 4차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드론의 경우에 첨단소재, 배터리, 카메라, 운영체제(OS) 등 첨단기술 집약체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융·복합적으로 관련돼 있다.이와 같은 초기술 융합의 시대에서는 특허권의 확보를 통한 특허경영이 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 또한 유효한 특허권을 적절히 확보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 역시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아래에 제시된 판례는 스프린트스펙트럼(Sprint Spectrum)과 프리즘테크놀로지(Prism Technology) 간의 특허권의 무효에 따른 영향을 보여준다.국문요약: 스프린트스펙트럼이 프리즘테크놀로지에 대한 $US 3200만불의 손해 배상 책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에 T-모바일이 프리즘테크놀로지의 특허를 무효화시켰다.이에 따라 스프린트스펙트럼은 이전 판결에 대한 구제를 요청해 지방법원은 스프린트스펙트럼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프리즘테크놀로지는 이에 대해 항소했으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이 적절했다고 판결했다.영문요약:Effect on Damages when Patent Is InvalidatedPrism Tech. v. Sprint Spectrum L.P. (F.C. 2019)Case History:•Sprint wasliable for $32M damage, which was affirmed in March 2017 by FC.•Prism had another litigation with T-Mobile.•T-Mobile challenged the eligibility of the patents under S101and won.•On June 2017, FC affirmed the invalidation of the Prism’s patent at issue. FC Decision:•FC ruled in favor of Sprint.•After the invalidation of the patent, Sprint filed a motion for Relief from Judgment based on FC’s decision on invalidation.•District court agreed and FC found no abuse of discretion.Key Point:•Sprint was able toavoid paying $32M in damagesdue to T-Mobile’s effort to invalidate Prism’s patent.•Sprint took as much time as possible to stick around and see how the case between Prism and T-Mobile would turn out, and that turned out beneficial to Sprint.•There was a strong federal patent policy against enforcing an unexecuted judgment of the patent liability when the patent claims underlying that judgment had been held invalid by another decision.▲ USA-PrismTechnology▲ 프리즘테크놀로지(Prism Technology)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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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미국 특허법 101조는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발명이 특허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에서 규정된 형식에 맞도록 특허 명세서가 작성돼야 한다.이와 관련된 예를 보여주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의 2019년 ChargePoint Inc.(원고) 와 Sema Connect Inc.(피고) 사이의 판결은 아래와 같다.국문요약: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 특허가 “향상된 충전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기 충전소에 인가된 네트워크"에 관한 아이디어라는 점을 언급했다.결과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충전소”와 관련된 특허를 무효화했다. 특허 명세서가 미국 특허법의 규칙에 맞지 않아 특허등록이 무효화돤 사례이다.영문요약 : S101 Involving Electric Vehicle TechnologyChargePoint Inc. v. Sema Connect Inc. (F.C. 2019)History:S101 Invalidation:•FC affirmed and invalidateda patent related to networked charging stations.•Patent owner arguedthat the invention improved charging stations by allowing the stations to be managed from a central location, and allowing drivers to locate stations, and allowing users to interact intelligently with the electricity grid.•Not abstract b/c the invention is tangible and builds a better machine.•District Court:•Disagreed with the patent owner.•Asserted claims were directed to the abstract idea of communication over a network to interact with a device connected to the network.•Federal Circuit:•FC affirmed and analyzed specification:•“specification also makes clear –by what it states and what it does not –that the invention is the idea of network-controlled charging stations.”•“the specification never suggests that the charging station itself is improved from a technical perspective.”•Patent is directed to the idea of communicatingover a network applied to electric car charging stations, instead of being directed to an improved charging station.•Many consider this case to beinconsistent with the new USPTO guidance.•Claim 1 included numerous physical electrical components, but FC ignored them.•It may take some time for USPTO and FC to reach an agreement on S101 analysis.▲ChargePoint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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