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상하이의 사법 시스템 보조로 인공지능 지원시스템 채택
김봉석 기자
2019-09-24 오후 11:49:24
중국 정부에 따르면 형사 사건을 처리하고 사법 청문을 용이하도록 인공지능 지원시스템을 채택했다. 이 인공지능 지원시스템은 24시간 판사의 조수로 불려진다.

해당 시스템은 법정에서의 대화를 기반으로 한 화자의 신원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에서 용의자의 증언을 기록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양의 법률 문서를 전자 데이터로 전송해 표시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 지원시스템은 시간, 장소, 사람, 행동 및 결과와 같은 전자파일에 사건의 요소를 포착할 수도 있다. 예를들면 청문회에서 구술 명령에 응답하고 법정에서 여러 당사자의 디지털 화면에 증거 및 정보를 표시할 수 있어 증거 제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개발된 인공지능 지원시스템은 용의자의 여러 진술에서 모순을 즉시 감지할 수 있다.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는 상하이의 공공안보, 검찰 및 사법 당국과 국내 인공지능회사인 아이플라이텍(iFLYTEK)이 공동으로 개발했다.

상하이는 기본 이론연구와 인공지능 핵심 기술 관련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해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지침을 5월에 발표한 바 있다.

이와같이 상하이는 전세계 인공지능 경쟁 속에서 인공지능 파일럿 존을 구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상하이는 전세계 인공지능 개발과 혁신의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China-iflytek-AI


▲ 아이플라이텍(iFLYTEK)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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