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3월12일 해상풍력발전소를 배타적경제수역(EEZ)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재에너지해역이용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
2040년까지 30~45기가와트의 해상풍력발전소를 확보할 계획이라 영해 만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4년 3월12일 해상풍력발전소를 배타적경제수역(EEZ)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재에너지해역이용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결정됐으므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할 수 있다. 해상풍력발전을 영해 뿐 아니라 EEZ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탈탄소 실현을 위한 목적이다.
현행 법은 해상풍력발전소의 설치는 영해 내에서만 허가할 수 있었다. 2040년까지 30~45기가와트의 해상풍력발전소를 확보할 계획이라 영해 만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021년 기준 국내 생산되는 전력 중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은 20.3%로 낮은 편이다. 특히 풍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비중은 해상과 육상을 포함해도 0.9%에 불과하다
경제산업성은 EEZ까지 해상풍력발전소를 확대해 해상풍력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0)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저작권자 © 엠아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