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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차세대 자동차 개발업체인 소니혼다모빌리티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이동통신회사인 KDDI에 따르면 소니혼다모빌리티(ソニー·ホンダモビリティ)와 글로벌 커넥티드 비지니스에서 협업하기로 합의했다. 소니혼다모빌리티가 개발한 '아피라(AFEELA)'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AFEELA는 모빌리티를 체험하다는 의미의 느낌(Feel)를 활용한 신규 브랜드다. AFEELA는 이동하는 자동차 내에서 5G통신을 활용해 게임,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를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다.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DA)과 창의적임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통합한다. 커넥티드 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대용량, 저지역 통신망이 필수적이다.KDDI와 소니혼다모빌리티는 국내에서와 동일한 서비스를 다른 국가와 지역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의 통신사가 제공하는 5G 통신에도 대응해야 한다.자동차 산업은 'CASE'라고 불리는 4개의 영역에서 기술 혁신이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C(Connected·케넥티드), A(Autonomous·자동화), S(Shared·쉐어링), E(Electric·전동화) 등이다.참고로 소니혼다모빌리티는 2022년 9월 소니그룹과 혼다자동차가 공동으로 설립했다. 고부가 가치형 전기자동차(EV)를 공동으로 개발 및 판매하고 모빌리티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소니혼다모빌리티는 2025년 AFEELA 서비스를 장착한 양산차를 판매할 예정이다. 2026년 봄부터 북미 소비자에 인도된 이후 2026년 연말까지 국내 소비자도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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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블록체인 기술개발기업 Chaintope에 따르면 시리즈 A 확장 투자 라운드에서 약 1억8000만엔의 투자를 받았다.투자에 참여한 기업으로는 ANRI, Canal Ventures, 주식회사미쓰비시종합연구소, SG인큐베이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펀드, NCB벤처 등이다.투자받은 자금은 Chaintope이 개발 중인 블록체인 'Tapyrus'를 CO2 배출 감소량 가시화, 트레이서빌리티 등 각각의 Use case에 구현하기 위한 'Tapyrus API' 개발에 사용할 예정이다.Tapyrus API에는 Traceability API, Sustainability API, Trust service API 등 3종류가 있다. 이용 요금은 각각 매월 5만엔(부가세 별도)이 부과된다.▲ 블록체인 기술개발기업 Chaintope 홈페이지박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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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영국 규제기관인 경쟁시장청(CMA)에 따르면 국내 2개의 제약회사에 £2억6000만파운드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오든 맥켄지(Auden Mckenzie)와 액타비스 UK(Actavis UK)는 국가 공공의료서비스인 국민보건서비스(NHS)에 하이드로코티손 알약 가격을 거의 10년 동안 부풀려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2008년 4월 판매된 하이드로코티손 10mg 알약 1팩 가격은 P70펜스였다. 2016년 3월 판매된 가격은 £88파운드로 조사됐다. 8년 동안 1만% 이상 가격이 인상된 것이다. 오든 맥켄지와 액타비스 UK는 하이드로코티손 알약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공급업체로서의 위치를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다른 경쟁업체가 하이드로코티손 알약을 시장에 출시하지 못하도록 뇌물을 준 것도 드러났다.국내 수만 명의 사람들은 애디슨병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들을 포함한 부신부전증을 치료하기 위해 하이드로코티손 알약에 의존하고 있다.▲경쟁시장청(CMA) 홈페이지----------------------UK drug companies fined £260m for inflating prices for NHSWatchdog issues warning after abuses that included paying would-be rivals to stay out of the market15 july 2021The UK’s competition watchdog has imposed fines totalling more than £260m on pharmaceutical companies after an investigation found that they overcharged the NHS for hydrocortisone tablets for almost a decade.The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 found that the drug’s makers Auden Mckenzie and Actavis UK, now known as Accord-UK, used their position as the sole providers of hydrocortisone to inflate the price of the drug. Tens of thousands of people in the UK depend on hydrocortisone tablets to treat adrenal insufficiency, which includes life-threatening conditions such as Addison’s disease, the CMA said.The investigation found that the companies were able to inflate the price of hydrocortisone tablets by more than 10,000% compared with the original branded version on sale in 2008. This meant the amount the NHS had to pay for a single pack of 10mg tablets rose from 70p in April 2008 to £88 by March 2016.The companies also paid would-be rivals to stay out of the market, the watchdog found.“These are without doubt some of the most serious abuses we have uncovered in recent years,” said Andrea Coscelli, the chief executive of the CMA. “The actions of these firms cost the NHS – and therefore taxpayers – hundreds of millions of pounds.”Before April 2008, the NHS spent about £500,000 a year on hydrocortisone tablets but this had risen to more than £80m by 2016.The decision to increase the price of de-branded drugs meant that the NHS “had no choice but to pay huge sums of taxpayers’ money for life-saving medicines” and reduce the money available for patient care, Coscelli said.“Our fine serves as a warning to any other drug firm planning to exploit the NHS.”Accord-UK plans to appeal against the CMA’s decision. A spokesman said the company was “very disappointed” by the fine, which relates to activity before the company acquired Actavis in 2017. It said it has “done nothing but continuously reduce the price in the face of significant competition” since the acquisition.“We maintain that the cas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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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마켓앤마켓(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2027년까지 액체프린팅 시장이 US$ 2억8400만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2023년 US$ 4800만달러, 2027년까지 연평균성장률(CAGR)은 55.6%로 각각 추측된다. 성장 요인에는 모든 3D 프린팅 기술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와 맞춤형 제품 개발의 용이성 등이 있다.고속 액체프린팅 시장중에서 산업용 프린터 시장은 더 높은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산업은 예측 기간 동안 고속 액체프린팅 시장에서 가장 높은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된다.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발과 함께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배터리 구동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차량의 전체 제조 비용을 줄이고 인테리어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한 3D 프린팅 기술이 널리 채택되고 있다.또한 자동차, 항공 우주 및 방위 및 건설 수직 분야에서 더 많은 응용 분야로 확장될 것으로 예측된다. 참고로 고속 액체프린팅 시장에 참여하는 주요 업체는 아래와 같다.Steelcase(미국), Stratasys(미국), 3D Systems(미국), Materilise(벨기에), ExOne(미국), EOS(독일), Dassault Systemes(프랑스), Autodesk(미국) ), Native Canada Footwear(캐나다) 및 BMW(독일) 등이 있다.▲ USA-MarketsandMarkets-3Dprint▲ 마켓앤마켓(MarketsandMarkets)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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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내려진 미국연방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이하 ‘KSR' 판결’)은 TSM(Teaching, Suggestion and Motivation) 테스트 기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 비판하면서 융통성 있는 적용이 핵심이다.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TSM 기법의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에 보다 유연한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특히 이미 선행기술에 알려진 요소들을 결합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첫째, 복수의 특허들에 제시된 상호관계가 있는 가르침들(interrelated teachings of multiple patents)둘째, 설계커뮤니티에 알려져 있거나 시장에 존재하는 요구의 영향(effects of demands known to design community or present in the market place)셋째,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의 배경(background knowledge possessed by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등이다.또한 연방대법원은 자명성에 의해 특허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결론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대신에 자명성에 대한 법적인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이유(some articulated reasoning with some rational underpinning to support the legal conclusion of obviousness)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하기 판례는 상기에 언급된 자명성과 관련된 내용 중 바이오기업이나 화학기업의 특허에서 주로 청구되는 수치범위(range)와 관련된 내용이다.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본 판례는 미국특허(US8,865,921)과 관련된 듀폰과 신비나간(E. I. du Pont de Nemours & Co. v. Synvina C.V.)의 특허소송결과이다.2.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는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돼야 한다"고 밝혔다.3. 영문 요약•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DuPont appealed to FC.•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 USA-dupont-patent▲ 듀폰(dupont)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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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에 따르면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경우에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특허권의 권리는 발명을 서술한 명세서에 작성된 청구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술된 청구항의 해석에 따라 권리범위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특허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서면 설명에 비춰 특허의 청구를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또는 미국 항소 법원이 우선 청구조건의 일반적인 의미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이에 대한 실례로서 컨티넨털서킷(Continental Circuits)과 인텔(Intel)간의 소송을 소개한다. 이 판례에서는 특허권자가 주장 범위를 명확하고 명백하게 반박하지 않았다.그 과정이 청구된 발명의 필수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제품 청구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국문요약:본 판례는 청구항에 언급된 “surface”, “removal”, “etching”, “dielectric material’의 용어가 명세서에 언급된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에 의해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서는 비록 명세서에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가 사용됐지만 청구항에서는 이에 대한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방법원의 잘못을 지적했다.또한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영문요약: Incorporating Limitation from Specification(Issue of Claim Construction)Continental Circuits v. Intel (F.C. 2019)History: •Continental asserted four patents directed to a “multilayer electrical device … having a tooth structure” against Intel.•Claims included the limitations regarding “surface,” “removal,” “etching,” and “dielectric material.”•Issue: whether the claim construction of these terms should be limited to a repeated desmear process.District Court:•Interpreted the limitations to require repeated process.•Determined that the Continental characterized “The present invention” as using a repeated desmear process.•Specification also seems to distinguish the invention from the single desmear process in the prior art.Federal Circuit:•Held that district court erred in costruing the terms to require that the dielectric material be “produced by a repeated desmear process.”•The plain claim language does not include this repeated process and the specification does not unmistakably limit the claims to require this process.•Although the claims do not stand alone and must be read in view of the specification, FC held that none of the asserted claims actually recite a “repeated desmear process.”•Specification may include an intentional disclaimer, or disavowal, of claim scope, but it is not the case here.•FC acknowledged difficulty in determining between whether to construe the claims in light of the specification or improperly importing a limitation from the specification into the claims.•Must follow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standard when importing limitations from specification to th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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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284조에는 특허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어 무리한 특허 침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에 대해 알아보자.특허 침해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은 해당 발명의 사용에 대한 합당한 사용료에 법원이 정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것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번원은 증거우위의 법칙에 근거해 침해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결되었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구체적으로는 2007년 Seagate사건에서 연방항소순회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정립됐다. 특히 연방항소 순회법원(Federal Circuit)의 two-part Seagate 테스트에서 특허 소유자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284조에 따라 손해액이 증가될 수 있다는 사례로 기록됐다.그러나 이 판결은 특허권자에게 과다하게 높은 입증 의무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은 2016년 6월 13일 Halo Electronics사와 Pulse electronics사간의 판결에서 고의적인 침해를 발견하기 위한 표준을 완화했다. 즉 특허 소유자는 이전보다 고의적인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쉬워졌다.요약: 본 건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Stryker와 Zimmer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Zimmer에게 3배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연방항소순회법원에서 이를 지지한 판결이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영문요약: Enhanced Damage Against the InfringerStryker Corp. v. Zimmer, Inc. (Fed. Cir. 2018):History•This case is coming from the Supreme Court case in 2016.•At that time,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standard for enhanced damages and remanded the case back to the district court.•When the case was remanded back to the district court, the jury found that Zimmer infringed the patent and awarded over $70 million in compensatory damages.•Jury also found that the infringement was willful.•At district court, the judge awarded the treble (3X) damages.•Zimmer appealed to FC and argued that 3X damage is unfair.•Federal Circuit affirmed the district court ruling without offering any reasoning behind its decision.•Key Point: willful infringement could be very significant and detrimental to the infringer.•Supreme Court relaxed the standard for finding willful infringement in 2016.•In 2014, FC held for Zimmer. BUT, with the new standard held by the Supreme Court, Stryker’s award has now been affirmed.•Patent owners will be more likely than before to pursue a willful infringement claim and enhanced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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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12016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4년이 흘렀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초기술 융합의 시대라고 부른다.예를 들어 4차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드론의 경우에 첨단소재, 배터리, 카메라, 운영체제(OS) 등 첨단기술 집약체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융·복합적으로 관련돼 있다.이와 같은 초기술 융합의 시대에서는 특허권의 확보를 통한 특허경영이 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 또한 유효한 특허권을 적절히 확보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 역시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아래에 제시된 판례는 스프린트스펙트럼(Sprint Spectrum)과 프리즘테크놀로지(Prism Technology) 간의 특허권의 무효에 따른 영향을 보여준다.국문요약: 스프린트스펙트럼이 프리즘테크놀로지에 대한 $US 3200만불의 손해 배상 책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에 T-모바일이 프리즘테크놀로지의 특허를 무효화시켰다.이에 따라 스프린트스펙트럼은 이전 판결에 대한 구제를 요청해 지방법원은 스프린트스펙트럼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프리즘테크놀로지는 이에 대해 항소했으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이 적절했다고 판결했다.영문요약:Effect on Damages when Patent Is InvalidatedPrism Tech. v. Sprint Spectrum L.P. (F.C. 2019)Case History:•Sprint wasliable for $32M damage, which was affirmed in March 2017 by FC.•Prism had another litigation with T-Mobile.•T-Mobile challenged the eligibility of the patents under S101and won.•On June 2017, FC affirmed the invalidation of the Prism’s patent at issue. FC Decision:•FC ruled in favor of Sprint.•After the invalidation of the patent, Sprint filed a motion for Relief from Judgment based on FC’s decision on invalidation.•District court agreed and FC found no abuse of discretion.Key Point:•Sprint was able toavoid paying $32M in damagesdue to T-Mobile’s effort to invalidate Prism’s patent.•Sprint took as much time as possible to stick around and see how the case between Prism and T-Mobile would turn out, and that turned out beneficial to Sprint.•There was a strong federal patent policy against enforcing an unexecuted judgment of the patent liability when the patent claims underlying that judgment had been held invalid by another decision.▲ USA-PrismTechnology▲ 프리즘테크놀로지(Prism Technology)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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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미국 특허법 101조는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발명이 특허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에서 규정된 형식에 맞도록 특허 명세서가 작성돼야 한다.이와 관련된 예를 보여주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의 2019년 ChargePoint Inc.(원고) 와 Sema Connect Inc.(피고) 사이의 판결은 아래와 같다.국문요약: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 특허가 “향상된 충전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기 충전소에 인가된 네트워크"에 관한 아이디어라는 점을 언급했다.결과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충전소”와 관련된 특허를 무효화했다. 특허 명세서가 미국 특허법의 규칙에 맞지 않아 특허등록이 무효화돤 사례이다.영문요약 : S101 Involving Electric Vehicle TechnologyChargePoint Inc. v. Sema Connect Inc. (F.C. 2019)History:S101 Invalidation:•FC affirmed and invalidateda patent related to networked charging stations.•Patent owner arguedthat the invention improved charging stations by allowing the stations to be managed from a central location, and allowing drivers to locate stations, and allowing users to interact intelligently with the electricity grid.•Not abstract b/c the invention is tangible and builds a better machine.•District Court:•Disagreed with the patent owner.•Asserted claims were directed to the abstract idea of communication over a network to interact with a device connected to the network.•Federal Circuit:•FC affirmed and analyzed specification:•“specification also makes clear –by what it states and what it does not –that the invention is the idea of network-controlled charging stations.”•“the specification never suggests that the charging station itself is improved from a technical perspective.”•Patent is directed to the idea of communicatingover a network applied to electric car charging stations, instead of being directed to an improved charging station.•Many consider this case to beinconsistent with the new USPTO guidance.•Claim 1 included numerous physical electrical components, but FC ignored them.•It may take some time for USPTO and FC to reach an agreement on S101 analysis.▲ChargePoint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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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일본 도쿄(東京)에 본사가 위치한 IBM(IBM Japan Ltd.)에 따르면 5개 회사와 컨소시엄을 이뤄 내비게이션 여행 가방을 개발할 계획이다.시각 장애인들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다. 여행 가방에는 카메라, 센서와 함께 인공지능(AI)이 장착되며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장애물을 감지하고 피하면서 실내 환경의 목적지로 사용자를 안내할 수 있다.경로를 탐색하는 것 외에도 사용자에게 다가오는 지인을 감지하고 알리는 기능도 고려되고 있다. 컨소시엄은 6월부터 일본 쇼핑 시설에서 여행 가방을 테스트할 예정이다.향후 3년 동안 문제를 파악하고 여행 가방에 설치된 장치를 더 작고 가볍게 만들 계획이다. 여행 가방에 사용된 기술은 쇼핑 카트 및 휠체어와 같은 다른 제품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참고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멤버에는 시미즈(Semizu), 제어 시스템 제조업체인 오므론(Omron),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알프스 알파인(Alps Alpine Co.) 및 미쓰비시 모터스(Mitsubishi Motors Corp.)가 포함된다.▲ Japan-IBMJapan-AI▲ IBM(IBM Japan Ltd.)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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